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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미동의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
- 수수료근거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법 제106조제1항제14호의2) 수수료는 별표 12에 따름
- 납부수단
-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
- 발급처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신청 자격 | 누구나 |
| 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
| 제출 서류 | 없음 |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과 규제, 부동산 가격 같은 정보를 모아 둔 부동산종합공부를 증명서로 떼어 주는 서류입니다. 표처럼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사려는 집이나 땅을 미리 살펴보려는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인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쓰고,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여기에 포함되니 인터넷 신청 역시 같은 서식을 거치는 셈입니다. 증명서 양식은 토지만 담은 것,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담은 것, 토지와 집합건물을 담은 것으로 나뉘어 있어 확인할 부동산의 형태에 맞춰 고르게 됩니다.
민원인이 낼 서류가 없는 까닭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니, 서류 없이 끝내려면 신청 화면의 동의 항목부터 챙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정부24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안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종합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는 정부 온라인 민원 창구에서 이 민원을 신청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 들어가 ‘종합증명서 열람/발급’ 메뉴를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창구에서 온라인열람으로 받았다면 결과물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어 보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한 내역은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야 다시 조회되고 비회원이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일사편리에서 인쇄나 PDF 저장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 원인일 수 있다는 공지도 올라와 있으니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출처: 정부24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안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공지사항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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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법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에 수수료를 내도록 정해 두었고, 시행규칙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별표 12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근거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로 적혀 있는데요, 별지 제71호는 열람·발급 신청서 서식의 번호라서 수수료 자체를 정한 곳은 별표 12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는 방법은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또는 현금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적소관청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어서, 창구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결제할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기관 업무로 떼는 증명서라면 이 면제 규정을 짚어 볼 만하고요. 수수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는 규정도 있어, 발급과 함께 납부까지 마무리해 두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정부24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안내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처
| 구분 | 발급처 |
|---|---|
| 정부24 방문 안내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 법률 | 지적소관청, 읍·면·동의 장 |
| 시행규칙 |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
| 인터넷 | 정부24, 일사편리 |
직접 찾아가 받을 때 창구는 표의 첫 줄처럼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은 신청처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으로 적고 있어, 정부24 안내와 표현은 달라도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은데요.
시행규칙은 이 창구에 내는 신청서로 전자문서로 된 것도 인정하니, 창구와 인터넷은 같은 신청서를 다른 통로로 내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기관을 선택하면 그 기관의 정보가 조회되는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이 판단하는 몫입니다.
그래서 목록에 이름이 떴다는 것만으로 그곳에서 곧바로 발급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구 처리 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돼 있어 업무가 끝나기 직전보다는 여유를 두고 들르는 쪽이 낫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받으면 되고요. 일사편리는 전화 1599-1483으로도 연결되며,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 출처: 정부24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안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이 없는 땅도 부동산종합증명서에 건축물 정보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등록되고, 그 내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서 가져옵니다.
Q. 평면도는 어떤 절차로 열람·발급하나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열람·발급 방법과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평면도에 관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을 따르도록 했으니, 일반 증명서 항목과는 다른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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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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