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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등기부등본 인터넷 1000원에 발급받고 권리관계 확인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인터넷등기소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인터넷·무인발급기 통당 1,000원, 방문 통당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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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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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iros.go.kr), 방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인터넷·무인발급기 통당 1,000원, 방문 통당 1,2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구비서류
없음
담당기관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부동산종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집합건물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로 구분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발급기, 지방등기소
발급처
지방등기소(접수·처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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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이 뭔가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토지나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립니다. 부동산의 표시사항(소재지·면적·구조 등)과 소유권·저당권·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개요
구분내용
신청자격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인터넷 1,000원, 방문 1,200원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구비서류없음

핵심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출처: 정부2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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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급받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지방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이 민원을 안내하지만, 실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연결해서 처리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프린터가 없어도 PDF 파일로 저장해두었다가 나중에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발급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가 실제 발급처. 무인발급기·방문도 가능.

* 출처: 정부2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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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으면 통당 1,000원입니다. 지방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통당 1,200원으로 더 비쌉니다.

여러 통이 필요하다면 통 수만큼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심사나 계약 체결처럼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통수를 미리 파악해두면 한 번에 발급받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구분수수료(통당)
인터넷(인터넷등기소)1,000원
무인발급기1,000원
방문(지방등기소)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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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와 건물(집합건물) 등기부는 다른가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집합건물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로 나뉩니다.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은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토지와 건물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처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두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확인해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기본입니다.

부동산 종류별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종류발급 서류
토지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단독)건물등기사항증명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종류별 구분

토지와 건물(집합건물)은 각각 별도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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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매매나 전세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도 필요 없어 부동산 소재지 주소만 알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신청자격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출처: 정부2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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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부동산등기과입니다. 접수·처리는 지방등기소에서 이뤄지며, 개별 민원 문의는 관할 지방등기소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관련 문의는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기부 정정 절차가 별도로 있으므로, 관할 지방등기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지방등기소, 온라인 이용 문의는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 출처: 정부2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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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면적·구조 등 표시사항을,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압류·가압류 등)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를 보여줍니다.

계약 전에는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매매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구성

표제부(부동산 표시)·갑구(소유권)·을구(기타 권리) 세 부분으로 구성.

* 출처: 정부2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지방등기소 방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인터넷·무인발급기는 통당 1,000원, 방문은 통당 1,2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토지랑 건물 등기부가 따로인가요?

네,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각각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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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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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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