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자금조달계획서
-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일정 금액 이상 토지 매수 시 추가 제출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신고의무자
- 매도인·매수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중개 개입 시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 많음)
- 변경해제서류
- 계약 해제: 해제등 신고서 / 계약 변경: 변경 신고서(거래금액만 변경 시 계약서 사본 추가)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거래신고가 뭔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합니다. 신고된 실거래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 향후 다른 거래자들이 시세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핵심
* 출처: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래라면 신고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 미리 신고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 출처: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때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이 계획서에 더해 자금조달을 입증하는 서류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 등에 소재한 1억원 이상 토지, 수도권 등 외 지역의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는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대상 | 필요서류 |
|---|---|
| 6억원 이상 주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투기과열지구 주택 | 계획서+자금조달 입증서류 |
| 수도권등 1억원 이상 토지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 수도권등 외 6억원 이상 토지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정부지원사업 Q&A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부동산거래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계약 변경 시에는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면적변경 없이 거래금액만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과 이를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미 무효가 된 계약 정보가 계속 남아 있게 되므로, 해제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해제 신고
* 출처: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래는 대부분 중개사가 온라인으로 신고를 대행하므로, 개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신고경로
* 출처: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되므로, 잔금일과 혼동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해 신고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시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거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중개업자가 있으면 제가 안 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래는 신고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일정 금액 이상 토지 매수 시 필요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해 별도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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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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