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신분확인서류(우편 시 서명공증·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1통(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담당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신청서식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제28호)
- 신고처
- 새로 옮기려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정부지원사업 Q&A
등록기준지변경신고가 뭔가요?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과거의 본적 개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제28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실제 거주지와 무관하게 정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가족관계 변동으로 등록기준지를 통일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핵심
* 출처: 정부24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이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우편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분확인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됩니다.
정확한 우편 제출 절차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자격
* 출처: 정부24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인·제출인의 신분확인이 필요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도 필요하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방문 전 관할 관서에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
| 방문 | 신분증 |
| 우편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짧은 만큼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방문 당일 안에 변경이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별도 비용 부담도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여러 통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 절차의 장점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새로 옮기려는 등록기준지의 관할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아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방문 전 관할 기관을 미리 확인해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 시에는 서류 도착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등록기준지는 아무 곳으로나 정할 수 있나요?
네, 등록기준지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거주지나 연고지일 필요는 없으며, 대한민국 내 어느 지역이든 등록기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신고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에 새로운 등록기준지가 표시되므로, 이후 발급받는 서류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상황이라면 담당 관서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준지 선택
* 출처: 정부24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나 접수 시간을 미리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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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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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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