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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신분확인서류(우편 시 서명공증·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1통(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부지원사업 Q&A
등록기준지변경신고가 뭔가요?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과거의 본적 개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제28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이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인·제출인의 신분확인이 필요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도 필요하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새로 옮기려는 등록기준지의 관할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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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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