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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관할 시도 확인 필요)
- 처리기간
- 총 40일
- 제출서류
- 토지이용계획서·토지명세서, 시설내용·공사계획, 설비계획,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
정부지원사업 Q&A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이 뭔가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등 대규모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면 시설 설치 전 반드시 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체육시설업 신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헬스장, 태권도장 등 신고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절차인 반면,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은 골프장·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대규모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전에 받는 승인입니다. 처리기간도 신고(7일)보다 승인(40일)이 훨씬 깁니다.
신고 vs 승인
정부지원사업 Q&A
운영계획서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운영계획서에는 체육지도자 배치 계획 및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운영계획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타인 소유인 경우),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건물·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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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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