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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5일
- 제출서류
- 수급자격증 사본 1부, 이사화물 운송 명세(영수증 등)
- 접수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93조의2, 시행규칙 제114조·제115조의5
정부지원사업 Q&A
이주비 청구가 뭔가요?
이주비 청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소개한 직업에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하며, 취업·훈련을 위한 이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급자격증 사본 1부와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주비 청구서(별지 서식 99호)를 작성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5일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취업·훈련과 거주지 이전의 인과관계, 운송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사 후 가능한 빨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광역 구직활동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광역 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면접 등) 자체를 위한 이동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주비는 실제로 취업이나 훈련이 확정되어 거주지를 옮길 때 드는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구직활동 단계와 취업 확정 후 이주 단계로 시점이 다릅니다.
다른 제도와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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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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