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임대차 분쟁 조정 서비스 (소송 대체)
- 처리기간
- 신청 후 60일 이내 조정 (연장 시 최대 90일)
- 신청수수료
- 1만원~10만원 (면제 대상 있음)
- 주택임대차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 상가임대차기관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drhome.reb.or.kr)
- 신청방법
- 방문·우편·온라인(adrhome.reb.or.kr) 접수
- 분쟁유형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 수선 의무 등
- 주관
- 법무부, 한국부동산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분쟁을 조정해 주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료 과도한 인상, 계약 갱신 거절, 수선 의무 불이행, 원상복구 비용 다툼 등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민사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 없이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 가능한 분쟁 유형
② 임대료·관리비 증액 다툼
③ 계약 갱신 거절 관련
④ 수선 의무 불이행
⑤ 원상복구(인테리어·도배) 비용 분쟁
⑥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 출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 상가건물 분쟁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drhome.reb.or.kr)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수수료는 1만~10만원이며 기초수급자 등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hldcc.or.kr)
→ 전화: 02-6941-3430
[상가건물임대차]
→ 한국부동산원 (adrhome.reb.or.kr)
→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모두 가능
*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 신청 후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해 최대 90일 내에 완료됩니다. 일반 소송이 1심에만 평균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양측이 조정서에 서명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법 | 소요 기간 | 비용 |
|---|---|---|
| 분쟁조정위원회 | 60~90일 | 1~10만원 |
| 민사소송(1심) | 6개월~1년+ | 수백만원+ |
| 내용증명 | 즉시 | 2천원~ |
* 출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부지원사업 Q&A
조정이 성립되면 효력은?
조정이 성립되어 양측이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송 등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조정 과정의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 결과별 효력
→ 조정조서 = 재판상 화해
→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조정 불성립:
→ 소송, 가처분 등 다른 방법 선택
→ 조정 과정 자료를 소송 증거로 활용 가능
* 출처: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신청 수수료는 분쟁 금액 규모에 따라 1만원~10만원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소송에 비해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계산은 신청 기관(한국부동산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쟁 유형 | 수수료 | 비고 |
|---|---|---|
| 일반 분쟁 | 1만~10만원 | 분쟁 금액 규모에 따라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서류 확인 필요 |
| 한부모가족·장애인 | 면제 또는 감면 | 해당 기관 문의 |
수수료 기준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 정확한 금액: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 출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부지원사업 Q&A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의 무단 전대 문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서 임대인도 조정을 신청합니다.
양측 모두 신청 자격이 있으며,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공정하게 조정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당사자
- 보증금 미반환, 임대료 과다 인상, 수선 미이행
임대인 신청 예시:
- 원상복구 비용 청구, 퇴거 거부, 무단 전대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출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록증), 건축물대장, 분쟁 관련 입증 자료(내용증명·문자·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한국부동산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추가: 분쟁 관련 증빙 (내용증명·문자·영수증 등)
상가: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 사전 문의: hldcc.or.kr / adrhome.reb.or.kr
*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란?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 등 임대차 분쟁을 법원 소송 없이 60일 이내에 조정으로 해결하는 무료에 가까운 정부 서비스입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주택과 상가 신청 기관이 다른가요?
주택임대차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 상가건물 분쟁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drhome.reb.or.kr)에 신청합니다.
Q. 소송보다 얼마나 빠른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60~90일 내 처리되는 반면, 민사소송 1심은 평균 6개월~1년 이상 걸립니다. 비용도 1~10만원으로 소송 대비 극히 저렴합니다.
Q.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비용 청구, 임차인 퇴거 거부 등의 문제에서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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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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