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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과 수수료, 임대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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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으로 해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drhome.reb.or.kr)
신청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처리 기간
60일 이내 (최대 90일)
수수료
1만~10만원 (취약계층 면제)
법적 효력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 (강제집행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차인·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주로 신청하지만, 임대인도 다른 분쟁 사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항목기준
신청 대상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분쟁 유형보증금 반환 거부·지연
신청 기간분쟁 발생 후 언제든 신청 가능
관할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부지원사업 Q&A

2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adrhome.reb.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 분쟁 경위를 정리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adrhome.reb.or.kr 접속 → 조정 신청 → 계약서·이체내역 첨부 → 수수료 납부 →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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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필수),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필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력이 있다면 함께 첨부하면 유리하고, 분쟁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서면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필수 여부비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필수원본 지참 권장
보증금 지급 증빙필수계좌이체 내역 등
내용증명 발송 이력권장있으면 첨부
분쟁 경위 서면권장육하원칙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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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수료는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여 소액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수수료

일반: 1만~10만원 (분쟁 금액별) /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국가유공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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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의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소송과 동등한 강제력을 갖습니다.

효력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 효력 → 이행 거부 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별도 소송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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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가 보증금 분쟁도 여기서 신청하나요?

주택 보증금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drhome.reb.or.kr)에, 상가 보증금 분쟁은 한국부동산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신청 기관
주택 임대차 분쟁대한법률구조공단 (adrhome.reb.or.kr)
상가 임대차 분쟁한국부동산원 (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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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한 경우에도 이후 소송 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불성립 시

조정 불성립 → 법원 소송 제기 가능. 조정과 소송은 순서에 관계없이 선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반환 조정은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정 성립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되나요?

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이 조정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Q. 상가 보증금 분쟁도 여기서 신청하나요?

상가 보증금 분쟁은 한국부동산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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