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송 없이 60일 내 전세·상가 분쟁 해결하는 방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최대 90일)
- 조정 가능 분쟁
- 보증금 반환·임대료·계약갱신·원상복구·권리금
- 수수료
- 1만~10만원 (취약계층 면제)
- 주택 신청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adrhome.reb.or.kr
- 상가 신청처
- 한국부동산원 hldcc.or.kr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분쟁을 60일 내에 해결할 수 있나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분쟁 유형은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갱신 거절, 원상복구 비용, 권리금 회수 방해 등입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모두 적용되며, 각각 별도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쟁 유형 | 설명 |
|---|---|
| 보증금 반환 | 퇴거 후 보증금 미반환 또는 지연 |
| 임대료 증감 | 임대료 인상·인하 분쟁 |
| 계약갱신 |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분쟁 |
| 원상복구 | 퇴거 시 수리비 분쟁 |
| 권리금 |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
정부지원사업 Q&A
60일 내 처리가 정말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통상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주택과 상가 분쟁 신청 기관이 다른가요?
주택 임대차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drhome.reb.or.kr), 상가 임대차 분쟁은 한국부동산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에 신청해야 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신청 기관 | 홈페이지 |
|---|---|---|
| 주택 임대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adrhome.reb.or.kr |
| 상가 임대차 | 한국부동산원 | hldcc.or.kr |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이고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소송 비용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판결과 동등한 강제력을 갖는 것이 조정의 핵심 장점입니다.
효력
정부지원사업 Q&A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강제로 조정에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불성립 시
정부지원사업 Q&A
내용증명 없이 바로 조정 신청을 해도 되나요?
내용증명 발송이 조정 신청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조정을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해 두면 분쟁 경위를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이의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주택과 상가 분쟁 신청 기관이 다른가요?
네. 주택은 대한법률구조공단(adrhome.reb.or.kr), 상가는 한국부동산원(hldcc.or.kr)에 신청합니다.
Q. 조정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며, 필요 시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