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자격, 수수료, 조정 절차 한눈에 정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 자격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모두)
- 수수료
- 1만~10만원 (취약계층 면제)
- 처리 기간
- 60일 이내 (최대 90일)
- 주택 신청처
- adrhome.reb.or.kr
- 상가 신청처
- hldcc.or.kr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차인·임대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도 임대료 미납이나 원상복구 문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 주요 분쟁 유형 |
|---|---|
| 임차인 | 보증금 반환, 임대료 과다 청구, 계약갱신 거절 |
| 임대인 | 임대료 미납, 원상복구, 무단 전대 |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취약계층 해당 여부는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조정 절차는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 절차는 신청·접수, 사건 배정, 조정 기일 지정, 양측 의견 청취, 조정안 제시, 동의 여부 확인,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성립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온라인(adrhome.reb.or.kr) 또는 방문 신청 |
| 2단계 | 수수료 납부 후 사건 배정 |
| 3단계 | 조정 기일 통보 및 양측 의견 청취 |
| 4단계 | 위원회 조정안 제시 |
| 5단계 | 쌍방 동의 → 성립 / 거부 → 불성립 |
정부지원사업 Q&A
조정 기일에 직접 참석해야 하나요?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기관에 연락하세요.
참석
정부지원사업 Q&A
조정 기간이 60일이면 언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복잡한 사안은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 일정은 신청 후 기관에서 통보합니다.
양측 일정 조율이 필요하여 실제로는 수 주 내에 첫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 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임대인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미납, 원상복구 비용 분쟁, 무단 전대 문제 등으로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임차인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 신청 사례
정부지원사업 Q&A
조정 불성립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조정 경위는 향후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성립 후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택과 상가 신청 기관이 다른가요?
네. 주택 임대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adrhome.reb.or.kr), 상가 임대차는 한국부동산원(hldcc.or.kr)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복잡한 사안은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