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요건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음
- 묵시의갱신
- 묵시의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종료
- 일부미반환
-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포함
- 무허가건물
-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 전차인
- 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음
- 등기후이사
-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됨
- 이후임차인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단계 | 할 일 |
|---|---|
|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
| 서명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접수 |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 |
| 재판 | 변론 없이 결정으로 발령·기각 |
| 효력 | 임대인 송달 또는 촉탁등기 때 |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하는데요, 표는 신청서를 쓰는 데서 효력이 생기기까지의 흐름이라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과 차임을 적고,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이라면 전세금을 적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칸은 신청이유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과 계약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을 쓰고, 신청 당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집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까지 적어 넣어야 하죠.
임대차가 끝났는지, 보증금이 남았는지는 신청이유와 첨부서류로 드러나야 하니 아래 소제목의 요건과 서류를 먼저 맞춰 본 뒤 신청서를 쓰는 순서가 수월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쓴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건 계약기간 만료만 뜻하지 않고, 해지통고로 종료되었거나 집주인과 합의 해지한 경우도 들어가는데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끝난 것으로 봅니다.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지던 중이라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끝나니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으면 요건을 채웁니다. 대상 주택도 따져 봐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만 빌렸거나, 등기부에는 사무실로 적혀 있어도 주거용으로 임차해 쓰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고요. 사람 쪽 조건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들어온 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
| 등기사항증명서 | 공통 |
| 임대차계약증서 | 공통 |
|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 소명 서류 | 대항력 취득 |
| 확정일자 또는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증서 | 우선변제권 취득 |
|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 아님 |
| 해당 부분 도면 | 주택 일부분 임차 |
표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는 누구나 내는 서류이고, 그 아래는 내 사정에 해당할 때만 덧붙이는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것이어야 하는데요, 등기되지 않은 집이라도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바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면 임대인을 대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해야 하고, 우선변제권까지 갖췄다면 여기에 공정증서로 작성되었거나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증서를 더합니다. 신청이유에 적을 날짜가 이 소명 서류에 담긴 날짜들이라, 서류를 먼저 모아 두면 신청서 쓰기가 한결 수월하죠.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곳, 이를테면 지하실이나 사무실에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일부분만 빌렸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붙여 빌린 범위를 분명히 해 둡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해 촉탁등기가 된 때 생깁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사에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이 생기고 유지되는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그동안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고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면 종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다음 짐을 빼야 하죠. 다만 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던 임차인이라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등기 시점보다 먼저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쓴 비용의 내역을 남겨 두면 나중에 청구할 때 근거로 삼기 좋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언제까지 항고할 수 있나요?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입니다.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서, 결정을 받은 직후가 아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