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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예비군 훈련보류 재직 재학증명서로 소속중대에 1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동원·훈련소집 명령 후 보류사유 해당 시 신청(처리 총 1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방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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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일
보류대상
주한외국군부대 종사원, 공무원·학생 등, 그 밖의 법정 보류사유 해당자
근거법령
예비군법 제5조제1항·제6조제3항·제6조의3, 시행령 제13조·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제1항 별지18호서식
담당기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신청서식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별지 제18호)
유사제도
연기신청(일시적·개별적 사유, 보류신청과 별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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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이 뭔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에 해당할 경우 동원 및 훈련을 보류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예비군법 제5조제1항·제6조제3항·제6조의3에 근거하며,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별지 서식 1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보류가 인정되면 해당 신분·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번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격이 확인되는 즉시 신청해두는 것이 이후 훈련 소집 때마다 반복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개요
구분내용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1일
근거법령예비군법 제5조제1항

핵심

법정 보류사유 해당자가 예비군 동원·훈련을 보류받는 절차.

* 출처: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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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연기신청은 질병·구속·관혼상제·재해 등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사유로 특정 소집을 미루는 것인 반면, 보류신청은 주한외국군부대 종사, 공무원·학생 재직·재학 등 법령에서 정한 신분·자격에 해당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일시적 사유인지 지속적 신분 사유인지에 따라 신청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매 학기 연기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재학증명서로 보류신청을 해두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연기 vs 보류

연기(일시적 사유)와 보류(지속적 신분 사유)는 별개 제도.

* 출처: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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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한외국군부대 종사원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학생 등은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보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재학 상태가 변경되면 보류 사유도 함께 사라지므로, 졸업이나 퇴직 등 신분 변동이 생기면 소속예비군중대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 최신 증명서로 갱신해두어야 합니다.

보류 대상별 필요서류
대상필요서류
주한외국군부대 종사원재직증명서
공무원·학생 등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그 밖의 사유해당 사유 증명서

준비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대상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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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보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원이나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뒤 보류 신청이 늦어지면 명령 이행 시점과 맞물려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별도 비용 부담도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민원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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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소속예비군중대입니다.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원격으로 FAX·우편·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나 학교가 소속예비군중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FAX나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소속예비군중대에 인터넷·방문·FAX·우편으로 신청.

* 출처: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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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류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보류 처리 없이 동원·훈련소집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직·재학 등의 사정과 상관없이 소집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소집에 불응하면 예비군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류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총 1일로 짧은 편이므로, 소집 명령을 받기 전이라도 재직·재학 사실이 확인되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청 시 유의사항

보류 요건에 해당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집 명령이 그대로 적용됨.

* 출처: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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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소속예비군중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보류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소속예비군중대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소속예비군중대,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연기신청과 같은 건가요?

아니요, 연기는 일시적 사유(질병·구속·관혼상제·재해), 보류는 재직·재학 등 지속적 신분 사유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처: 정부24
Q.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무원·학생 등은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로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속예비군중대에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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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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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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