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일
- 연기사유
- 질병·심신장애, 구속중,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근거법령
- 예비군법 제5조제2항·제6조제4항,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지19호
- 담당기관
-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 신청서식
-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별지 제19호)
- 유사제도
- 보류신청(지속적 신분 사유, 연기신청과 별개)
정부지원사업 Q&A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이 뭔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구속중인 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예비군법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 근거하며,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연기는 해당 소집에 한해 일시적으로 미루는 것이므로, 다음 소집 대상이 되면 그때 다시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1일 |
| 근거법령 | 예비군법 제5조제2항 |
핵심
* 출처: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사유로 연기받을 수 있나요?
연기 사유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구속중인 때, 관혼상제(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명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처럼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속예비군중대에 사정을 먼저 알리고 추후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도 문의해볼 수 있으며,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연기 사유
* 출처: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병 또는 심신장애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구속중인 사람은 교도소장(수사기관장)의 확인서, 관혼상제(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시)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행정관서장 발행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발급 병원과 날짜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어야 하므로, 병원 방문 시 미리 예비군 연기용임을 알려두면 필요한 형식으로 발급받기 수월합니다.
| 사유 | 필요서류 |
|---|---|
| 질병·심신장애 | 의사의 진단서 |
| 구속중 | 교도소장(수사기관장) 확인서 |
| 관혼상제 | 사유 증명서류 |
| 재해 등 기타 | 행정관서장 발행 사실증명서 |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훈련 소집일 전에 사유가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소집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방문보다 인터넷이나 FAX로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며,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민원입니다.
처리 자체가 하루 만에 끝나므로 급한 사정이 생겨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소속예비군중대입니다.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원격으로 FAX·우편·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FAX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대신 진행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연기신청 없이 무단으로 동원·훈련소집에 불참하면 예비군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사정이라도 사후에라도 관련 서류를 갖춰 소속예비군중대에 사정을 알리고 연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사고처럼 미리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훈련 당일이라도 가능한 빨리 소속예비군중대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이후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불참 시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소속예비군중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유가 연기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소속예비군중대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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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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