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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예비군 훈련연기 진단서로 소속중대에 1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동원·훈련소집 명령 후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1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방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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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일
연기사유
질병·심신장애, 구속중,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근거법령
예비군법 제5조제2항·제6조제4항,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지19호

정부지원사업 Q&A

1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이 뭔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구속중인 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예비군법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 근거하며,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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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사유로 연기받을 수 있나요?

연기 사유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구속중인 때, 관혼상제(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명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

질병·구속·관혼상제·재해 등 4가지 유형.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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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병 또는 심신장애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구속중인 사람은 교도소장(수사기관장)의 확인서, 관혼상제(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시)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행정관서장 발행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연기 사유별로 진단서·확인서·증명서류 등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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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훈련 소집일 전에 사유가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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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소속예비군중대입니다.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원격으로 FAX·우편·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소속예비군중대에 인터넷·방문·FAX·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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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소속예비군중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소속예비군중대,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결혼식 참석 사유로도 연기할 수 있나요?

네, 관혼상제(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시) 사유로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속예비군중대에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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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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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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