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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일
- 연기사유
- 질병·심신장애, 구속중,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근거법령
- 예비군법 제5조제2항·제6조제4항,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지19호
정부지원사업 Q&A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이 뭔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구속중인 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예비군법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 근거하며,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사유로 연기받을 수 있나요?
연기 사유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구속중인 때, 관혼상제(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명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병 또는 심신장애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구속중인 사람은 교도소장(수사기관장)의 확인서, 관혼상제(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시)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행정관서장 발행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훈련 소집일 전에 사유가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소속예비군중대입니다.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원격으로 FAX·우편·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소속예비군중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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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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