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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본인 원칙, 중증장애인은 법정대리인·보호자 가능)
- 수수료
-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4일
- 제출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형 사진 1장, 종전 주민등록증(분실·파기 시 제외)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7조, 시행령 제40조
정부지원사업 Q&A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뭔가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7조에 근거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3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 제24조·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정한 보호자(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 등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종전의 주민등록증도 제출해야 하나, 분실·파기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므로 신분 확인이 필요한 다른 용도(운전면허증·여권 등)로 임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수령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읍·면·동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IC칩 미포함은 5,000원, IC칩 포함은 10,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분실했는데 예전 주민등록증도 내야 하나요?
아니요, 분실·파기 등의 경우에는 종전 주민등록증 제출이 제외됩니다.
Q.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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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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