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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수시제출기한
- 2025년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점에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2026년 1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수시제출로 제출
- 정기제출때함께
- 2025년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하지 않았으면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기제출 때 함께 제출해도 됨
- 중복제출주의
- 이미 수시제출한 중도퇴사자를 정기제출 때 다시 넣지 않아야 함
- 간소화미조회자료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의료비공제
-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 재입사지급명세서
- 같은 해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해당연도 지급명세서 총 2장 제출
- 환급절차
-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회사가 원천세 신고로 환급 절차를 진행
정부지원사업 Q&A
퇴사 후 연말정산 서류
| 서류 | 챙기는 법 |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회사가 작성 |
| 간소화 조회 자료 | 따로 제출 안 해도 됨 |
| 간소화 미조회 자료 |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재입사자 지급명세서 | 해당연도 총 2장 |
퇴사자가 손수 만들어야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적은데요, 정산의 뼈대가 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니던 회사가 작성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기간 중 원천징수해 낸 세금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실제 쓴 금액을 넣어 실제로 낼 세액을 계산하는 서식이라, 퇴사자가 챙길 몫은 공제 증빙 쪽이죠.
표에서 보듯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다시 낼 필요가 없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만 따로 챙기면 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셨다면 먼저 따져 볼 게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같은 해에 퇴사했다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다면 서류 모양이 달라집니다. 3월 퇴사 후 10월 재입사 예시라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주(현) 근무기간 10월~12월과 종(전) 1월~3월을 함께 넣고, 급여와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합산해 작성하는데요.
신용카드나 의료비 같은 공제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반영하니, 재입사 전후 기간의 사용액을 나눠 적어 두시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연말정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원천세)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퇴사 후 연말정산 기간
| 구분 | 기간 |
|---|---|
| 2025년 퇴사자 수시제출 | 2026.1.31까지 |
| 2025년 퇴사자 미제출분 | 2026.2.1~3.10 정기제출 때 |
| 근로소득 정기 제출 | 다음 해 2.1~3.10 |
| 중도퇴사자 상시 제출 | 2023.8.25.부터 |
| 원천세 신고 |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표 위쪽 두 줄은 2025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 곧 2025년 귀속분에 붙은 날짜이고 아래 줄은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기준입니다. 2025년 중도퇴사자라면 회사가 퇴사시점에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2026년 1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수시제출로 내는 것이 기본 흐름인데요. 회사는 근로소득을 고른 뒤 직접작성(정기·수시) 경로에서 제출구분을 수시제출로 정하고, 그해 받은 총급여와 원천징수세액, 4대보험 원천징수내역을 간단히 입력해 제출합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고 끝난 건 아니죠. 2025년 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자 연말정산이 끝난 뒤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기제출할 때 함께 내도 되거든요. 반대로 이미 수시제출한 퇴사자를 정기제출에 다시 넣는 중복 제출은 피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어서 정기제출 기간만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회사가 정산한 세액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내는 원천세 신고에 실립니다.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연말정산·원천세),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퇴사 후 연말정산 안하면
퇴사할 때 정산 서류가 바로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낼 길은 남아 있습니다. 2025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회사가 수시제출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자 연말정산을 마친 뒤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기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도 되는데요. 그러니 퇴사 무렵 정산이 빠졌다고 서둘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때 회사 쪽에서 지킬 주의점도 있습니다. 이미 수시제출한 중도퇴사자를 정기제출 명단에 또 넣으면 중복 제출이 되니, 퇴사자 입장에서는 내 지급명세서가 수시제출로 들어갔는지 정기제출로 넘어갔는지만 구분해 알아 두면 혼선이 줄죠.
공제 증빙이 빠졌을 때도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퇴사하면서 회사에 미처 내지 못한 영수증이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종류라면 제출처가 관할 세무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23년 8월 25일부터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정기제출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서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
| 단계 | 회사가 하는 일 |
|---|---|
| 지급명세서 | 중도퇴사자 근로소득분 작성 |
| 총지급금액 | 8월 퇴사면 1월~8월 급여를 A02 (5)에 |
| 소득세 등 | 정산된 소득세를 A02 (6)에 |
| 환급 |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원천세 신고로 |
중도퇴사자의 환급은 퇴사자가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정산 결과를 원천세 신고에 올리면서 진행됩니다. 표는 그 흐름을 회사 쪽 순서대로 적은 것이고, 퇴사자가 눈여겨볼 칸은 마지막 줄의 차감징수세액인데요.
지급명세서는 근로기간 동안 원천징수해 낸 세금과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실제로 쓴 금액을 넣어 실제로 낼 세액을 계산하는 서식이라, 이 값이 음수로 작성되면 환급 절차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이어집니다. 8월에 퇴사한 예시라면 원천세 신고서 중도퇴사(A02) 항목의 총지급금액에는 1월에서 8월까지 지급한 급여 전체가 들어가고, 소득세 등 칸에는 정산을 마친 소득세, 곧 차감징수세액이 입력되죠. 그래서 중도퇴사자 급여는 계속근로자처럼 연말정산 포함을 고르는 대상이 아니라 A02 중도퇴사 줄에서 따로 정리됩니다.
환급액은 공제 증빙이 얼마나 빠짐없이 들어갔는지에 달려 있으니,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영수증은 관할 세무서 제출 경로까지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해 재입사했다면 종(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할 때 건강·고용보험료도 함께 합산된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원천세·연말정산)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이 DC형이면 퇴직소득은 회사가 신고하나요?
퇴직연금이 DC형인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로 정산하지만, DC형 퇴직소득은 신고 주체가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Q. 공제 자료를 넣었는데 공제액이 0원으로 보이는 건 왜인가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을 공제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면, 입력한 공제금액과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반영됩니다. 그 대신 표준세액공제란에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이니 자료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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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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