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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보고 서류 없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즉시 신고하는 법

마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사유 발생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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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제22조, 시행령 제16조·제20조·제29조, 시행규칙 제11조·제23조

정부지원사업 Q&A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가 뭔가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제22조에 근거하며, 별도의 정형화된 신청서 없이 신고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이러한 전문 인력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선임했을 때 하는 필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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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가지 인력이 각각 다른가요?

네,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산업보건의(제22조)는 각각 근거 조항과 역할이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업무를,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 관리 업무를,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에 배치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의 업종·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 대상이 결정됩니다.

세 가지 인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각각 다른 근거·역할.

정부지원사업 Q&A

3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나요?

네, 신청서와 구비서류 모두 없습니다. 사업주가 선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다만 실제 선임된 자의 자격 요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신청서·구비서류 모두 없음, 신고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4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때 신고합니다. 선임 사유는 사업장의 업종·규모에 따라 법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 시점, 기존 담당자의 퇴직·교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

선임 사유(법정 기준 충족, 담당자 교체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별도 신청서가 있나요?

아니요, 정형화된 신청서 없이 신고합니다.

출처: 정부24
Q.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각각 다른 근거 조항(제17조·제18조)에 따른 별도의 역할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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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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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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