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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2,000원
- 처리기간
- 총 3일
- 제출서류
- 면허증(못쓰게 된 경우), 분실사유서(분실 시), 면허취소 사유 소멸 증명서류(재취득 시), 반명함사진 2장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별지 제10호의4
정부지원사업 Q&A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이 뭔가요?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은 위생사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을 분실·훼손하였거나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근거하며, 재발급·재부여 신청서(별지 서식 10호의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분실과 훼손의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못쓰게 된(훼손된) 경우에는 기존 면허증을 제출해야 하고, 잃어버린(분실)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분실 vs 훼손
정부지원사업 Q&A
면허취소 후 재취득 시에도 이 절차를 이용하나요?
네,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면 이 재발급·재부여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정부지원사업 Q&A
증명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 × 4.5cm) 2장이 필요합니다. 최신 얼굴 확인을 위한 규정으로, 오래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도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로, 다른 민원과 달리 시군구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직접 접수·처리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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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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