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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풍차돌리기, 목돈 만드는 방법과 장단점 총정리

마감: 상시(저축 전략, 별도 신청기한 없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6 검수
지원 금액
예금자보호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2025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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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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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풍차돌리기정의
매달 새 정기예금·적금 계좌를 시차 두고 개설해 목돈 모으는 방법
적금풍차돌리기
매달 새 적금 계좌 개설, 납입금액을 늘려가는 방식
예금풍차돌리기
매달 동일 금액을 새 정기예금 계좌에 나눠 예치
예금자보호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소정이자 합산 1억원(2025년 상향)
보호대상별도한도
DC형·IRP·연금저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1인당 1억원
이자산정기준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반영) 중 적은 금액
풍차돌리기장점
저축 습관 형성, 유리한 금리 선택, 중도해지 손해 최소화
풍차돌리기단점
납입 부담 누적(적금형), 계좌 관리 번거로움, 금리 하락기 불리
담당기관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 금융감독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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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차돌리기가 정확히 뭔가요?

풍차돌리기는 매달 새로운 정기예금이나 적금 계좌를 하나씩 추가로 만들어 시차를 두고 가입하는 저축 방법입니다. 계좌가 하나씩 만기 되는 모습이 마치 풍차가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계좌 A를 만들고, 2월에 계좌 B를, 3월에 계좌 C를 만드는 식으로 매달 새 계좌를 추가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새 계좌에 가입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일정 기간(보통 6개월이나 12개월)이 지나면 매달 어느 계좌 하나씩 만기가 돌아와 원금과 이자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목돈을 처음부터 모으는 단계인지, 이미 모아둔 목돈을 굴리는 단계인지에 따라 적금 풍차돌리기와 예금 풍차돌리기로 나뉩니다.

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풍차돌리기 개요
구분내용
원리매달 새 계좌 개설, 시차를 둔 만기
적금형목돈을 모으는 단계에 적합
예금형이미 모은 목돈을 굴리는 단계에 적합

* 출처: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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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풍차돌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적금 풍차돌리기는 매달 새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수가 늘어날수록 총 납입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매달 10만원씩 6개월간 풍차돌리기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첫째 달에는 계좌 A에 10만원을 입금하고, 둘째 달에는 계좌 A와 B에 각각 10만원씩(이달 총 20만원)을 입금합니다.

셋째 달에는 계좌 A, B, C에 각 10만원씩(이달 총 30만원)을 넣는 식으로 계좌를 하나씩 늘려가면, 6개월 차에는 6개 계좌에 각 10만원씩 총 6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개설한 계좌 A의 만기가 돌아오는 7개월째부터는 매달 원금 60만원(1년 만기 적금이라면 12개월 후)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 저축 습관을 만들고 싶거나, 소액을 꾸준히 모아 시드머니를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계산 예시)에 기반합니다.

적금 풍차돌리기 예시(월 10만원)
개월차계좌 수월 납입 총액
1개월1개10만원
3개월3개30만원
6개월6개60만원

* 출처: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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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풍차돌리기는 적금 풍차돌리기와 뭐가 다른가요?

예금 풍차돌리기는 이미 마련해 둔 목돈을 여러 정기예금 계좌에 나눠 넣어두는 저축 방법입니다. 매달 납입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적금 풍차돌리기와 달리, 예금 풍차돌리기는 매달 동일한 금액을 새 계좌에 넣는 방식이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6개월간 예금 풍차돌리기를 한다면, 첫째 달에 계좌 A에 100만원, 둘째 달에 계좌 B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새 계좌에 100만원씩 넣다 보면 6개월 후에는 6개 계좌에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나눠 예치하게 됩니다. 첫 계좌 A의 만기가 돌아오는 7개월째부터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고, 이 만기 자금을 다시 새 예적금 계좌에 넣으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목돈이 마련됐고 하나의 계좌에 돈을 묶어두지 않으면서 굴리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예금 풍차돌리기 예시(월 100만원)
개월차계좌 수누적 예치액
1개월1개100만원
3개월3개300만원
6개월6개600만원

* 출처: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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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차돌리기의 장점은 뭔가요?

풍차돌리기의 첫 번째 장점은 저축 습관 형성입니다. 매달 새 계좌를 하나씩 추가로 개설하는 방식이라 자연스럽게 저축을 이어가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만기 자금이 순차적으로 돌아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에 한 번 가입하면 돈이 묶여 있어 더 좋은 상품이 나와도 갈아타기 어려운데, 풍차돌리기는 매달 새 계좌를 만들기 때문에 그 시점에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중도해지 손해 최소화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는데, 풍차돌리기는 여러 계좌 중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금리가 낮은 계좌를 먼저 해지할 수 있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3대 장점

① 저축 습관 형성 ② 유리한 금리 선택 ③ 중도해지 손해 최소화

* 출처: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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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차돌리기의 단점은 뭔가요?

풍차돌리기의 첫 번째 단점은 매달 납입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적금 풍차돌리기는 매달 새 적금에 가입하는 만큼 납입해야 할 총 금액도 함께 늘어나서,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가입하면 6개월 차에는 매달 6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관리할 계좌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계좌마다 만기일, 금리, 납입 상태가 다르므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달 새 계좌를 만드는 방식이라,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라면 초반에 가입한 계좌보다 나중에 가입한 계좌의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고려해 본인의 저축 습관과 현재 금리 환경을 함께 살펴보고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3대 단점

① 매달 납입 부담 증가(적금형) ② 계좌 관리 번거로움 ③ 금리 하락기에 불리

* 출처: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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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좌에 나눠 넣으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풍차돌리기로 여러 계좌를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금융회사에 예치한 예금은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보호한도는 예금의 종류별이나 지점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은행에 여러 계좌로 풍차돌리기를 하더라도, 그 은행에서 보호받는 총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만약 한 금융회사에 예치할 총액이 1억원을 넘어갈 것 같다면,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것도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25년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중요

예금자보호한도는 2025년부터 1억원입니다(과거 5천만원에서 상향). 같은 은행 내 여러 계좌는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 출처: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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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도 같은 한도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과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각각 일반 예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분리해서 별도로 가입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같은 금융회사에 일반 예적금과 퇴직연금(DC·IRP)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일반 예적금으로 1억원, 퇴직연금으로 별도로 1억원, 이렇게 각각 최대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풍차돌리기 전략을 세울 때 일반 예적금뿐 아니라 은퇴 대비 자산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이런 별도 보호 한도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보호 범위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안내에 기반합니다.

참고

일반 예적금과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은 각각 별도로 1억원씩 보호됩니다.

* 출처: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풍차돌리기는 적금과 예금 중 뭐가 좋나요?

목돈을 모으는 단계라면 적금 풍차돌리기, 이미 모은 목돈을 굴리는 단계라면 예금 풍차돌리기가 적합합니다.

Q. 예금자보호한도가 얼마인가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2025년 5천만원에서 상향).

Q. 한 은행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각각 1억원씩 보호되나요?

아니요. 같은 금융회사 내 모든 예금을 합쳐 1인당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Q. 풍차돌리기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큰가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금리가 낮은 계좌부터 해지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풍차돌리기의 장점입니다.

Q.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네. DC형·IRP·연금저축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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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6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