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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5일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유예사유소명자료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8조
정부지원사업 Q&A
취학유예승인이 뭔가요?
취학유예승인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취학유예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달 지연, 그 밖에 정해진 나이에 취학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1부와 유예사유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예사유소명자료는 신청 사유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학교입니다.
자녀가 취학할 예정인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교(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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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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