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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중학교 이하·고등학교 유지법인 모두 총20일
- 제출서류
- 정관, 재산목록·출연증서, 재산평가·수익조서, 임원 이력서·취임승낙서, 결격사유 미해당 각서, 수익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 근거법령
- 사립학교법 제10조, 시행령 제4조
정부지원사업 Q&A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뭔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0조에 근거하며,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할 사립학교법인(유지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재산 관련 서류가 왜 이렇게 많나요?
학교법인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검증받습니다. 재산목록, 재산출연 증서,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재산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서 사본),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증명 서류)가 각각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수익사업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도 재정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재산 관련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임원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원의 이력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법인 임원 구성이 친족관계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임원 관련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학교급에 따라 교육지원청(중학교 이하) 또는 시도교육청(고등학교)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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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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