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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학교법인 설립허가 재산출연증서와 정관으로 관할청에 수수료 없이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학교법인 설립 전 허가 필수(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교육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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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중학교 이하·고등학교 유지법인 모두 총20일
제출서류
정관, 재산목록·출연증서, 재산평가·수익조서, 임원 이력서·취임승낙서, 결격사유 미해당 각서, 수익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사립학교법 제10조, 시행령 제4조
담당기관
교육지원청(중학교 이하 접수), 시도교육청(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처리)
임원제출서류
이력서·취임승낙서, 결격사유 미해당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유권증명
건물·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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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허가가 뭔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0조에 근거하며,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할 사립학교법인(유지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이 설립의 두 축이며, 관할청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법인으로서 학교를 설립·운영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20일
신청방법방문·우편
근거법령사립학교법 제10조

핵심

유치원·초중고를 운영할 사립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허가.

* 출처: 정부24 학교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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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 따라 관할청이 다른가요?

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이 관할청입니다. 중학교 이하 유지법인은 교육지원청이 접수하고 시도교육청이 처리하며, 고등학교 유지법인은 시도교육청이 접수·처리를 모두 담당합니다.

처리기간은 두 경우 모두 총20일로 동일합니다. 설립하려는 학교가 유치원인지, 초·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 첫 서류를 제출할 창구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설립 예정 학교의 급을 명확히 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학교급별 관할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중학교 이하는 교육지원청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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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 서류가 왜 이렇게 많나요?

학교법인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검증받습니다. 재산목록, 재산출연 증서,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재산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서 사본),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증명 서류)가 각각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수익사업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도 재정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학교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재정 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일회성 출연 재산뿐 아니라 이 재산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검증 대상이 됩니다.

재산 관련 제출서류
서류목적
재산목록·출연증서재산 출연 사실 증명
재산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 감정을 통한 재산 가치 검증
재산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확인
수익사업계획서(3년)향후 재정 안정성 검증

재산 관련 서류

재산목록·출연증서·평가조서·수익조서로 재정 안정성을 종합 검증.

* 출처: 정부24 학교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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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원의 이력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법인 임원 구성이 친족관계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이사·감사 등 임원 간의 친족관계 비율을 제한하고 있어,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원 구성을 계획할 때 이 제한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허가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임원 관련 서류

이력서·취임승낙서+결격사유 각서+가족관계증명서로 임원 구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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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중학교 이하·고등학교 유지법인 모두 총20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20일은 서류가 완비된 상태로 접수된 이후의 심사 기간을 의미하며, 재산 관련 서류나 임원 관련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실제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설립 준비 초기 단계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과 사전 상담을 진행해 두면 서류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20일(학교급 무관).

* 출처: 정부24 학교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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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학교급에 따라 교육지원청(중학교 이하) 또는 시도교육청(고등학교)입니다.

서류 분량이 많은 편이므로 방문 신청 시에는 사전에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서류 목록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고,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창구가 학교급별로 다른 만큼, 설립 예정 학교의 소재지와 급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해당 관할 기관에 정확히 접수해야 반려 없이 처리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학교급에 맞는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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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에도 관리·감독을 받나요?

네, 학교법인은 설립허가 이후에도 관할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변경,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관할청의 인가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회계·재산 관리도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설립 시 심사받았던 재정 요건이 이후 유지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허가는 끝이 아니라 학교법인으로서 지속적인 책임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립 후 의무

정관·임원 변경 시 재승인 필요, 재정요건 미유지 시 행정조치 가능.

* 출처: 정부24 학교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학교급과 무관하게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고등학교와 중학교 이하 관할청이 다른가요?

네,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중학교 이하는 교육지원청이 접수합니다.

출처: 정부24
Q.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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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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