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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일
- 재발급서류
- 사진 1매(6개월 이내 3.5cm×4.5cm), 외국인은 여권 사본 등 승선적합확인서류
- 정정서류
- 정정 대상 선원수첩, 기재사항 변경 증명서류
- 근거법령
- 선원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8조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제도), 지방해양수산청(접수·처리)
- 신청서식
-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정부지원사업 Q&A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이 뭔가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선원수첩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원법 제45조에 근거하며, (선원수첩·선원수첩증명서)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서(별지 서식 1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선원수첩은 선원의 신분과 승선 경력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로, 분실·훼손되거나 인적사항이 바뀐 상태로는 승선 자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재발급·정정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10,000원 |
| 처리기간 | 총 1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 근거법령 | 선원법 제45조 |
핵심
* 출처: 정부24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발급과 기재사항 정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발급은 선원수첩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새로 발급받는 경우로, 사진과 외국인의 경우 승선적합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재사항 정정은 이미 발급된 선원수첩에 기재된 정보(성명·주소 등)를 정정하는 경우로, 정정 대상 선원수첩과 변경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시 해당하는 사유(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정정)에 정확히 표시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재발급 vs 기재사항 정정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발급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여권 사본 또는 본국정부가 발행한 선원수첩이나 승선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재사항 정정은 정정 대상 선원수첩과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 내국인 남자는 병적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처리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승선 일정이 임박한 선원들의 특성을 감안해 처리기간이 짧게 설정돼 있지만,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승선 예정일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발급이든 기재사항 정정이든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두 유형을 헷갈려도 비용 차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방법 | 특징 |
|---|---|
| 인터넷(정부24) |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수수료 결제 |
| 방문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직접 방문 |
| 우편 | 서류 우편 발송 후 재발급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서류를 첨부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는 것이며, 승선지나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기관을 통해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속 선사가 있다면 선사 담당자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처음 신청한다면 선사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먼저 문의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의 근거 법령이나 취지가 궁금하다면 해양수산부에, 실제 신청 서류나 처리 상황이 궁금하다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는 식으로 구분해 연락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외국인 선원도 병역 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병적증명서는 18세 이상 3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서류이며, 외국인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여권 사본이나 본국정부가 발행한 선원수첩, 승선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인·외국인 모두 본인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신청 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인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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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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