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허가증(별지 제3호)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허가: 법인 정관·임원 이력서·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 / 갱신허가: 허가증 원본·정관(변경 시)
- 근거법령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3항·제4항·제6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제6조제1항 별지 서식 2호
정부지원사업 Q&A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이 뭔가요?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5년이 경과하여 갱신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며,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등 경비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갱신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5년이 경과하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2항에 근거하며, 갱신허가 신청 시에는 기존 허가증 원본과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제출합니다.
신규 허가에 비해 제출서류가 간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갱신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신규허가와 갱신허가는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허가(및 변경허가)는 법인의 정관,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허가 신청 시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허가는 허가증 원본과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만 제출하면 되어 신규허가보다 서류가 훨씬 간소합니다.
신규 vs 갱신허가
정부지원사업 Q&A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는 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즉 신청 시점에 이미 인력·시설·장비를 모두 갖췄다면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계획서로 대체 제출합니다.
확보계획서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경찰서, 처리는 시도경찰청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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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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