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용보험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1년 가입 조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최소 가입 기간
- 1년 이상 납부
- 폐업 요건
- 비자발적 폐업 (경영악화·매출감소 등)
- 수급액
- 기준보수의 60%
- 지급 기간
- 120~210일
- 신청처
- 고용센터 (폐업 후 1년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은 ① 가입 1년 이상, ② 비자발적 폐업, ③ 적극적 재취업 활동 3가지입니다.
3가지 요건
정부지원사업 Q&A
비자발적 폐업이란 무엇인가요?
비자발적 폐업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영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영악화,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천재지변, 건물주 계약 해지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 사정이나 사업 전환 목적의 폐업, 자발적 폐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해당 여부 |
|---|---|
| 경영악화·적자 지속 | 비자발적 폐업 인정 |
| 매출 감소 (요건 충족) | 비자발적 폐업 인정 |
| 천재지변·건물 계약 해지 | 비자발적 폐업 인정 |
| 사업 전환 목적 | 자발적 폐업 = 불인정 |
| 개인 사정 폐업 | 자발적 폐업 = 불인정 |
정부지원사업 Q&A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가입 등급의 기준보수 60%입니다. 예를 들어 3등급(기준보수 226만원) 가입자라면 월 135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로 다릅니다.
| 가입 기간 | 지급 기간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정부지원사업 Q&A
폐업 후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폐업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폐업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폐업 확인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발적 폐업(사업 전환, 개인 사정 등)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경영악화가 인정되면 자발적 폐업처럼 보여도 비자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 증빙(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
정부지원사업 Q&A
가입 1년 미만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간 1년 미만에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빨리 가입하여 1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재취업 활동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면접 활동 등이 해당됩니다. 재취업 활동 미이행 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경영악화, 매출감소 등) 시에만 지급됩니다.
Q. 1년을 채우기 전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납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 등급의 기준보수 60%를 지급합니다.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폐업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Q. 비자발적 폐업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등 경영악화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