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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작성부터 절차까지

신청기간: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 인터넷등기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려고 등기를 직접 하기로 마음먹어도 신청서의 낯선 칸 앞에서 손이 멈추곤 하죠.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끝내려면 매도인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낼지부터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서류, 신청 절차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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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공동신청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적은 서면 제출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으로 신청정보·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신청기간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기산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접수후발급제한
접수 시 접수번호 부여, 처리될 때까지 해당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Key-Lock)
소멸시효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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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
방법제출 방식
방문 신청등기소 출석, 서면 제출
변호사·법무사 대리사무원 출석 가능
전자 신청전산·모바일 앱으로 전송

셀프 등기라면 표에서 변호사·법무사 대리 줄을 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요. 어느 쪽을 고르든 먼저 알아 둘 원칙은 등기가 공동 신청주의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파는 사람인 매도인과 사는 사람인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게 기본이라, 매수인 혼자 서류를 들고 가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판결에 따른 등기는 이 원칙의 예외로 따로 다뤄지지만, 보통의 매매라면 매도인과 일정을 먼저 맞춰 두는 게 순서입니다.

방문 신청에는 당사자 출석주의가 붙어 있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만 사무원을 대신 등기소에 보낼 수 있으니, 셀프 등기라면 신청인이 직접 출석할 날을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인터넷등기소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전자 신청도 쓸 수 있고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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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매매로 집을 샀을 때 쓰는 신청서는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인데요, 인터넷등기소의 고객센터에서 지원안내, 등기신청양식 메뉴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뜻하죠.

신청서에 신청인을 적을 때 처음 마주치는 낱말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입니다. 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매도인,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매수인이고요.

이름만 보면 서로 바꿔 적기 쉬우니, 의무를 지는 쪽이 파는 사람이라고 기억해 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신청서는 결국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이라, 방문 신청이라면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내게 됩니다.

전자 신청을 고르면 같은 정보를 종이 대신 전산으로 보내게 되고요.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이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내용을 확인하며 채워야 접수 뒤에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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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챙길 때는 무엇을 내느냐만큼 언제까지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내고, 전자 신청이라면 같은 정보를 전산으로 보내는 방식인데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은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처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날짜를 세는 기준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 서로 주고받을 의무를 다 마친 날부터 서류를 맞춰 두시면 되죠.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 신청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을 넘긴 뒤 그 부동산을 두고 제3자와 다시 계약하려 한다면, 그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서류 준비를 오래 미루면 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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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처리 순서
단계담당하는 일
제출신청인접수창구에 신청서 제출
접수접수 담당자접수번호 부여·전산 입력
조사·대조등기관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기입·교합등기관등기부 기입 → 교합
완료사무직원등기필정보 작성
통지사무직원소유권 변경 통지·과세자료 제공

표는 신청서를 낸 뒤 등기가 끝나기까지 등기소 안에서 일이 넘어가는 순서인데요, 신청인이 할 일은 첫 줄의 제출까지이고 나머지는 접수 담당자와 등기관, 사무직원이 차례로 맡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접수된 등기신청정보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되죠.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뒤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고유번호 등을 전산에 입력합니다. 이때부터 해당 등기부에 Key-Lock이 걸려, 접수된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잔금을 치른 직후 등기부를 떼어 보려다 발급이 막히더라도 신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처리 중이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등기관 단계에서는 신청서 조사, 등기부 대조, 등기부 기입, 교합이 차례로 이어지고요.

교합까지 마치면 사무직원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제공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넘겨받아 살고 있으면 등기를 늦게 해도 되나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1976년 11월 6일 선고 76다148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의무는 따로 있으니 등기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Q.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이나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으니 말로 항의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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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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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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