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무료(원래 1통당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읍면동 방문 승인 신청 후 온라인 직접 발급 가능(무료)
- 근거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5조
정부지원사업 Q&A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뭔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계약·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정말 무료인가요?
원래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1통당 600원이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즉 현재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면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인감증명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대안이 됩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정부지원사업 Q&A
미성년자나 재외국민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신청인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만 제출 가능).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때는 세무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인·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발급 신청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상황 | 필요서류 |
|---|---|
| 미성년자 | 본인·법정대리인 신분증+발급 신청 동의서 |
| 재외국민(부동산매도용) | 세무서 확인서 |
| 피한정후견인 | 신분증+동의서+등기사항증명서 |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별도 신청서는 없으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1)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 수수료가 정말 무료인가요?
원래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무료입니다.
Q.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본 발급은 방문만 가능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읍면동 방문 승인 후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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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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