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무료(원래 1통당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읍면동 방문 승인 신청 후 온라인 직접 발급 가능(무료)
- 근거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5조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1)
- 신청자격
- 본인만 신청 가능(대리인 신청 불가)
- 접수처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
정부지원사업 Q&A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뭔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계약·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정말 무료인가요?
원래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1통당 600원이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즉 현재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면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인감증명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대안이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이유는 인감증명서보다 절차가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늘려, 인감도장 분실·위조 등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무료(2028.12.31까지 한시 면제, 원래 600원)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 신청방법 | 방문(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 |
|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 |
수수료
* 출처: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만 한번 받아두면 이후에는 정부24 등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자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온라인 이용
정부지원사업 Q&A
미성년자나 재외국민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신청인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만 제출 가능).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때는 세무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인·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발급 신청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방문 전에 관할 읍·면·동에 전화로 문의해 정확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상황 | 필요서류 |
|---|---|
| 미성년자 | 본인·법정대리인 신분증+발급 신청 동의서 |
| 재외국민(부동산매도용) | 세무서 확인서 |
| 피한정후견인 | 신분증+동의서+등기사항증명서 |
* 출처: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별도 신청서는 없으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확인만 되면 대부분 몇 분 안에 서명 절차가 끝나므로, 실제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처리 자체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처리절차
* 출처: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1)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인감증명서와 어떤 경우에 다르게 써야 하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일부 특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처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대출, 각종 계약 등 대부분의 절차에서는 두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이나 상대방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특정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싶지 않거나, 인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편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 수수료가 정말 무료인가요?
원래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무료입니다.
Q.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본 발급은 방문만 가능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읍면동 방문 승인 후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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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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