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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나이요건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요건
-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 이주기한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
- 감면율한도
- ’27년 양도분 50%·5억원 한도, ’28년 양도분 30%·3억원 한도, 같은 주택을 두 해에 분할 양도하면 한도를 나눠 적용
- 적용기간
- ’27.1.1.~’28.12.31. 중 양도한 분만 해당
- 수도권복귀추징
- 양도일부터 5년 내 수도권 이주시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시 감면세액 추징
- 법률확정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므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져야 확정
정부지원사업 Q&A
고령자 양도세 감면 요건
고령자 양도세 감면은 사람, 집, 거래 상대 세 가지 요건을 한꺼번에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 쪽은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경우여야 합니다.
나이를 세는 기준이 집을 파는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죠. 집 쪽은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이면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집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5년을 채웠어도 팔 무렵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이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거래 상대도 따지는데, 직계비속 등 친족이나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판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에게 집을 넘기면서 세금까지 줄이는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는 셈이죠. 여기에 집을 판 뒤 비수도권으로 옮겨 사는 이주 요건이 하나 더 붙는데, 양도 후 6개월 내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옮겨야 한다는 점은 이주 조건에서 이어서 짚겠습니다.
지금 요건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져야 확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출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 자료·요약 자료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령자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
| 분할 양도가 아닐 때 | ’27년 양도분 | ’28년 양도분 |
|---|---|---|
| 감면율·한도 | 50%(5억원 한도) | 30%(3억원 한도) |
| 예시 개정안 세액 | 0.83억원 | 1.29억원 |
| 예시 감소액 | 0.83억원 | 0.55억원 |
표는 양도한 해를 위쪽 칸에서 고른 뒤 아래로 읽으면 되는데요, 분할 양도가 아니라면 같은 집이라도 ’27년에 팔 때가 ’28년에 팔 때보다 감면율과 한도가 모두 큽니다. 한 해만 늦춰도 깎이는 비율과 상한이 함께 내려가니, 팔 시기를 정할 때 이 차이부터 놓고 보셔야 하죠.
아래 두 줄은 정부가 든 예시로, 65세 이상인 사람이 1세대 1주택을 3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고 취득가액은 10억원으로 둔 계산인데요. 같은 예시에서 현행대로 ’27년에 팔면 양도세가 1.65억원이라, 표의 개정안 세액과 견주면 줄어드는 폭이 바로 보입니다.
여럿이 공동명의로 가진 주택은 지분비율에 따라 한도액을 나눠 적용하고, 같은 주택을 ’27년과 ’28년에 걸쳐 분할 양도할 때도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지분을 나누거나 양도 시기를 쪼갠다고 한도가 불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감면율과 한도 역시 정부안 숫자라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지는 내용을 따르게 되고요.
* 출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설명 자료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령자 양도세 비수도권 이주 조건
| 추징 사유 | 기한 |
|---|---|
| 비수도권 미이주 | 양도 후 6개월 내 |
| 수도권 이주시·수도권 주택 취득시 | 양도일부터 5년 내 |
| 판 주택 재매수(세대원 포함) | 양도 후 5년 내 |
이주 조건은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인데, 혼자 주소만 옮겨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실제 거주해야 이주로 보기 때문이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주민등록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옮기지 않거나 비수도권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미이주가 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표는 이렇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유를 기한과 함께 모은 것인데요. 6개월 안에 이사를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양도일부터 5년 내 수도권 이주시 또는 수도권 주택을 취득할 때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뜻입니다.
감면받고 판 그 집을 양도 후 5년 내 재매수하는 것도 추징 사유이고, 양도일 기준 세대원이 사들여도 재매수로 보니 같은 세대의 자녀가 되사는 길도 막혀 있죠. 추징 사유가 생기면 2개월 내 감면세액에 하루 0.022%씩 붙는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 납부해야 하니, 이주 계획은 5년을 내다보고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 자료·요약 자료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령자 양도세 감면 적용시기
| 구분 | 시기 |
|---|---|
| 정부안 정기국회 제출 | 9.3(목) 이전 |
| 적용 시작 | ’27.1.1. 이후 양도분 |
| 적용기간 끝 | ’28.12.31. 양도분까지 |
이 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적용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분으로 끝나는 한시 제도입니다. 그 전에 판 집은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죠. 2028년 12월 31일을 넘겨 판 분 역시 적용기간 밖이라 감면이 없고요.
지금 나온 내용은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잡힌 정부 세제개편안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헌법 제59조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감면율이나 한도 같은 내용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져야 확정됩니다.
그러니 2027년에 팔 계획이라면 국회를 거친 최종 법률에서 요건과 감면율이 정부안 그대로인지 본 뒤에 양도 날짜를 정하셔야 마음이 놓이죠.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 자료·요약 자료·설명 자료, 대한민국헌법 제59조 (2026-10-0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집을 팔아도 고령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때만 적용되고, 특수관계인에는 직계비속 등 친족과 지배법인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파는 거래는 나이·거주·이주 요건을 다 갖춰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감면받은 뒤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부터 5년 내 수도권 이주시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2개월 내 감면세액과 하루 0.022%의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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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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