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종합_서비스
-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 + 특화 + 사후관리
- 중점_돌봄
- 월 20~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일반_돌봄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특화_서비스
- 고독사·자살 위험 1대 1 사례관리
- 대상_연령
- 65세 이상
- 소득_요건
-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 돌봄 필요
- 가구_유형
-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 본인_부담
- 없음 (전액 국가 부담)
- 주관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에게 ①안전·안부 확인(전화·방문) ②사회 참여(여가·문화 활동) ③생활교육(체조·인지 자극) ④일상생활 지원(가사·식사) ⑤연계 서비스(병원 동행·정서 지원)를 통합 무상 제공합니다. 본인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특화서비스로 차등 시간 제공.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 내용 |
|---|---|
| 안전·안부 확인 | 전화·방문 안부 |
| 사회 참여 | 여가·문화 활동 |
| 생활교육 | 체조·인지 자극 |
| 일상 지원 | 가사·식사 |
| 연계 서비스 | 병원 동행·정서 지원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돌봄 4군 차이?
대상자는 돌봄 필요도에 따라 4군으로 구분됩니다. ①중점돌봄군: 신체 기능 제한 큰 어르신, 월 20~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②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일상 어려움, 월 16시간 미만 ③특화서비스 대상: 고독사·자살 위험 높은 어르신, 1대 1 맞춤 사례관리 ④사후관리 대상: 직접서비스 종료자 정기 모니터링. 본인 상태에 따라 자동 분류.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대상 | 시간 |
|---|---|---|
| 중점돌봄군 | 신체 기능 제한 큰 | 월 20~40시간 미만 |
| 일반돌봄군 | 사회 단절·일상 어려움 | 월 16시간 미만 |
| 특화서비스 | 고독사·자살 위험 | 1대 1 사례관리 |
| 사후관리 | 종료자 | 정기 모니터링 |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자격은?
신청 자격은 ①65세 이상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 ③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 필요 노인 또는 신체 기능 저하·인지저하·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고독사·자살 위험 높은 노인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인지지원)는 중복 이용 불가.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3요건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특화서비스는?
특화서비스는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반·중점돌봄군과 별도로 운영되는 맞춤형 1대 1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본인 상태에 맞춰 정신건강 상담·자살 예방 교육·우울 검사·지역 자원 연계·정기 안부 확인 등 집중 케어를 제공.
자살 시도 직후 어르신에게 우선 적용.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화서비스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방문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검색해 신청 가능.
신청 후 시·군·구청 담당자가 가정 방문해 신체·인지·심리·생활 상태를 종합 조사한 뒤 4군 중 하나로 분류해 서비스 시작. 통합 안내는 1661-2129(노인맞춤돌봄 통합서비스센터).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요양보험과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등급(1~5·인지지원) 판정 후 본인부담 15~20%로 시설·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에게 본인부담 0원 무상 제공되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중복 이용 불가이며 장기요양 등급 받은 어르신은 장기요양으로, 등급 미달이면서 돌봄 필요한 어르신은 맞춤돌봄으로 분류.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맞춤돌봄 | 장기요양 |
|---|---|---|
| 형태 | 사회복지 | 사회보험 |
| 본인부담 | 0% | 15~20% |
| 등급 | 4군 분류 | 1~5·인지지원 |
| 중복 | 불가 | -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직접서비스 내용?
직접서비스는 생활지원사(노인맞춤돌봄 전담 인력)가 본인 가정을 정기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사 지원(청소·세탁·식사 준비)·외출 동행(병원·관공서)·말벗·식사 배달·전화 안부·체조 동행 등 본인 상황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중점돌봄군은 월 20~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제공.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서비스 6종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2020년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독거노인 돌봄·노인 돌봄 기본·노인 돌봄 종합·단기 가사·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역사회 자원 연계)을 한 사업으로 통합해 본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돌봄으로 개편한 사업입니다. 분산되어 있던 노인 돌봄 자원을 본인 필요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
고령화·1인 가구 증가·고독사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핵심 인프라.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맞춤돌봄 통합서비스센터와 1661-2129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Q. 본인 부담 비용이 있나요?
본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 확인·사회 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 등 모든 서비스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Q. 서비스는 얼마나 자주 제공되나요?
대상 어르신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월 16시간 이상)과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으로 나뉩니다. 안전 확인 전화는 매일 이루어지며 방문 서비스는 주 1~5회 제공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경우 본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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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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