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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신청 자격, 65세 기초연금 받으면 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령
65세 이상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1
돌봄 필요
독거·조손·고령부부 또는 신체·정신 기능 저하 또는 고독사·자살 위험
중복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인지지원) 판정자 제외
본인부담
없음 (전액 국가 부담)

정부지원사업 Q&A

1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① 만 65세 이상이고,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③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떨어졌거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거나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나이 + 소득 + 돌봄 필요" 세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기초연금만 받아도 소득 요건은 되지만, 돌봄 필요 요건과 연령까지 모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요건내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1
돌봄 필요독거·조손·고령부부 / 기능 저하 / 고독사·자살 위험

핵심

만 65세 +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중 1 + 돌봄 필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2

기초연금만 받아도 신청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령(65세 이상)과 돌봄 필요 요건까지 함께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독거 어르신이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등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혼자 지내거나 거동·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돌봄 필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후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판정되므로, 일단 읍·면·동에 문의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요건 충족. 단 돌봄 필요(독거·기능저하 등)까지 갖춰야 함. 방문조사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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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같이 못 받나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은 더 높은 강도의 요양·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장기요양 대상이 되면 그쪽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맞춤 돌봄은 장기요양 등급은 받지 못했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어르신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본인이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지,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면 읍·면·동이나 노인맞춤돌봄 콜센터(☎1661-2129)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중복 불가

노인장기요양 등급(1~5·인지지원) 판정자는 중복 불가. 노인맞춤돌봄은 장기요양 못 받는 사각지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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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본인 부담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 서비스입니다.

안부 확인, 가사·일상 지원, 사회 참여 프로그램, 병원 동행 등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어르신이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외에 본인이 추가로 구매하는 물품이나, 다른 유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자체는 무료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이나 콜센터(☎1661-2129)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비용

본인 부담 0원(전액 국가 부담) 무상 서비스. 비용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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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독거(혼자 사는) 어르신이 우선 대상이지만,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 등으로 낮에 돌볼 수 없는 고령부부 가구, 조손가구(손주와 사는 노인), 가족이 있어도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상황과 돌봄 필요도는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되므로, 동거 가족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읍·면·동에 문의해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가족 동거

독거 우선이나, 고령부부·조손 등 실질적 돌봄이 어려우면 가능. 방문조사로 종합 판정.

정부지원사업 Q&A

6

돌봄 필요도에 따라 받는 게 다른가요?

네. 대상으로 선정되면 돌봄 필요도에 따라 군이 나뉘어 받는 서비스 양이 달라집니다.

신체 기능 제한이 큰 어르신은 중점돌봄군으로 더 많은 직접서비스 시간(월 20~40시간 미만)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은 일반돌봄군으로 월 16시간 미만을 받습니다.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특화서비스로 1대 1 사례관리를 받습니다.

즉 같은 서비스라도 본인 상태에 맞춰 시간·내용이 차등 제공됩니다. 본인이 어느 군에 해당하는지는 방문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필요도 차등

중점돌봄(월 20~40시간)·일반돌봄(월 16시간 미만)·특화(1:1)로 상태에 따라 차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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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노인맞춤돌봄 콜센터(☎1661-2129)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수행기관(지역 노인복지관 등)이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생활·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와 돌봄군이 정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돌봄 필요도 등)은 이 조사로 확인되므로,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대신 문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읍·면·동 또는 ☎1661-2129 문의 → 가정 방문 조사로 대상·돌봄군 판정.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맞춤돌봄 신청 자격은요?

만 65세 이상 +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1 + 돌봄 필요(독거·기능저하 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만 받아도 되나요?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연령(65세)과 돌봄 필요 요건까지 함께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 등급자도 받나요?

아니요. 노인장기요양 등급(1~5·인지지원) 판정자는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비용이 드나요?

본인 부담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 서비스입니다.

Q. 가족과 살아도 받나요?

독거가 우선이나, 고령부부·조손 등 실질적 돌봄이 어려우면 방문조사를 통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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