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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격요건 총정리 중위소득180%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요건
무주택 출산가구의 부/모, 출산 후 1년 이내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 요건
전세 5억원 또는 (환산보증금+월세) 229만원 이하
중복 배제
타 정부·서울시 주거정책 수혜 중이면 제외
공공임대
미거주자만 가능(민간임대는 예외적으로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기본 자격요건이 뭔가요?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의 기본 자격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여야 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일 기준 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정부·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건내용
거주·신청기한서울시 거주,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출생신고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복배제타 주거정책 수혜 중이면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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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 이내라는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가 출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2026년 12월 31일이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하반기 접수 기간(12월 31일까지)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자녀 출생일로부터 정확히 1년을 계산해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달라,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4년) 이하인 아동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

신청 기간(7.1~12.31)과 별개로 '출산 후 1년 이내'라는 개별 마감일이 있음 — 본인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계산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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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격요건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180%를 곱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높아지므로, 자녀가 태어나 가구원 수가 늘어난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인지는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 관련 서류를 통해 행정기관이 확인하며, 정확한 본인 가구의 기준 금액과 소득 산정 방식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식 자료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연도별 구체적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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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만 무주택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주거요건상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 기준)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까지 포함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부모(즉 자녀의 조부모) 명의 주택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내 명의 집은 없지만 부모님 집에 세 들어 산다"는 경우도 이 지원사업에서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

"내 명의로는 집이 없다"가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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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월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요건상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22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여기에 더해 거주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부터 완화된 것으로,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월세 환산 130만원) 이하였던 것을 5억원(월세 환산 229만원) 이하로 넓혀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이자를 납부하거나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가 거주자라도 실제 이자·월세 지출이 없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2025년 이전2026년(현행)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5억원 이하
월세 환산액130만원 이하22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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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신청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국민임대, 공무원 임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임대차계약서나 관리 주체를 통해 확인한 뒤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다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에 문의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다른 개념 — 본인 주택 유형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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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출·지원사업을 받고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네, 주거 관련 정부·서울시 정책을 이미 수혜 중이라면 이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서울시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별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이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거되지 않은 다른 정부·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이라도 수혜 중이라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주거 관련 지원이 있다면 이 사업과 중복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제외 대상 예시
국토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청년전용·일반 버팀목대출
서울시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요건은 몇 가지인가요?

기본 요건 5가지(거주·기한·출생신고·소득·중복배제)와 주거요건 3가지(무주택·공공임대 미거주·보증금 기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중위소득 180%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에 180%를 곱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몽땅정보통·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확인하세요.

Q. 전세 5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전세보증금 5억원 초과 또는 환산 월세 229만원 초과, 전용면적 85㎡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신청자·배우자의 부모 명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청년월세를 받고 있는데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월세를 포함한 서울시·정부의 다른 주거 관련 정책을 수혜 중이면 이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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