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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부터 평균임금, 세전 세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5 검수

퇴직을 앞두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잡아 내 퇴직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공식부터 세전 세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정의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3개월 임금 총액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
퇴직소득세(세후) 계산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금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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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순서할 일
대상 확인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퇴직일자 입력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
3개월 임금 합산세전금액으로 합산
상여금·연차수당연간 총액 × (3개월/12개월) 가산
1일 평균임금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값을 넣는 차례를 위에서부터 적은 것이라, 맨 윗줄부터 하나씩 채워 내려가면 됩니다. 가장 먼저 걸러야 할 건 대상인지 여부인데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산기에서 자주 틀리는 칸은 퇴직일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를 적어야 평균임금 계산기간이 맞게 잡히거든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고 약속했더라도 그런 약정은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라서, 퇴직금은 따로 계산해 받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주택구입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았다면,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 출처: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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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항목예제 값
기간 총일수92일
기본급6,000,000원
기타수당1,080,000원
상여금 가산액1,000,000원
1일 평균임금88,641원 31전
재직일수1,080일

공식의 출발점은 법 조문입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하는데, 이를 날수로 풀어 쓴 것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는 공식이에요.

표는 고용노동부 계산기 화면에 실린 예제 값을 공식에 넣는 차례대로 옮긴 것인데요. 예제의 1일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합친 7,080,000원에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과 75,000원을 더한 뒤 기간 총일수로 나눠 나온 값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통째로 넣지 않고 3개월/12개월만큼만 얹고,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더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이 예제는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사 2017년 9월 16일 사례라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표의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칸의 값을 365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하면 됩니다.

계산기 원문에는 예제의 최종 퇴직금 금액이 실려 있지 않아 여기서도 마지막 곱셈 결과는 적지 않았어요. 내 금액은 계산기에 내 임금과 날짜를 넣으면 곧바로 나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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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처럼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구한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으니, 최근 3개월 임금이 줄었더라도 통상임금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헷갈리는 건 3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섞였을 때인데요. 이런 기간은 그 날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대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도 그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기간도 빠지고요.

고용주 귀책사유로 쉰 휴업,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의무로 휴직한 기간, 고용주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도 같은 방식으로 뺍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겨 계산할 기간 자체가 남지 않는다면, 휴직한 첫날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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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계산기에 넣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 곧 세전금액이라 계산기가 보여 주는 퇴직금도 세전 기준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금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뺀 돈인데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곳도 챙겨 볼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곧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돼요.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라면 이 이전 방식의 예외로 둡니다.

지급 시점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도 있어요. 이를 어기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고용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10-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계약했으면 퇴직금을 따로 못 받나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은 법에 따라 따로 계산해 받게 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은 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용주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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