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본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 기준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 계산 도구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재직 기간에 맞춰 계산한 것이 위 공식입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이 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근속 기간만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3년(약 1,095일)을 근무했다면 10만원 × 30 × (1,095 ÷ 365) = 약 900만원이 됩니다.
즉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은 비례해 늘어납니다.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평균임금”인데, 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 ② 1년치 | 1일 평균임금 × 30일 |
| ③ 재직 반영 | × (재직일수 ÷ 365) |
| 예시 | 10만원×30×(1,095÷365) ≈ 900만원(3년) |
정부지원사업 Q&A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핵심 값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만으로 어림잡으면 실제 퇴직금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나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해당분이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3개월이라는 기준 기간은 퇴직 직전의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 결근·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하한 규정이 있습니다(다음 항목). 본인의 상여·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균임금
정부지원사업 Q&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근로기준 법령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무급휴직·휴업 등으로 임금이 적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하한 장치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대체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중 더 높은 쪽으로 계산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총액에서 제외해, 그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휴직이나 임금 감소가 있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제외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하한
정부지원사업 Q&A
재직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일 단위로 센 것입니다. 공식의 (재직일수 ÷ 365) 부분이 근속 연수를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정확히 1년을 근무하면 365 ÷ 365 = 1이 되어 “1일 평균임금 × 30일”만큼이 되고, 2년6개월을 근무하면 약 912 ÷ 365 ≈ 2.5가 되어 그만큼 늘어납니다.
즉 근무한 날짜가 하루라도 많으면 그만큼 퇴직금이 더해지므로, 정확한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재입사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실제 근로한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재직일수 산정이 애매하거나 사업주와 다툼이 있으면, 근로계약서·급여내역 등으로 계속근로 사실을 확인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일수
정부지원사업 Q&A
계산기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서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기본급·수당·상여 등)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접 공식으로 계산할 때 실수하기 쉬운 “3개월 총일수 산정”, “상여·연차수당의 월할 반영” 등을 계산기가 처리해 주므로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세전(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뒤가 됩니다.
또한 상여금·연차수당의 입력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기로 나온 예상 금액이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크게 차이 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빠졌을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기
정부지원사업 Q&A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지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3개월보다 긴 기간(예: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예컨대 연간 상여금은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대략 상여 연액 ×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일정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여·연차수당이 많은 근로자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것보다 퇴직금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를 누락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실제보다 적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상여·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산입 방식과 본인 사례 적용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연차
정부지원사업 Q&A
계산한 금액이 회사가 준 것과 다르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공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실제로 받은 퇴직금보다 많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무언가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상여금·연차수당 등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를 실제보다 짧게 계산한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산정 내역(어떤 임금 항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을 요청해 확인하고, 누락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게 지급하고 정정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미지급(체불)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일정 기간 내 청구해야 함) 차이를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확인·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 다툼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1350) 상담이나 무료 노무 상담을 활용하세요.
핵심은 “급여명세서와 산정 내역을 비교해 빠진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차이 날 때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재직 기간에 맞춰 계산한 것입니다.
Q. 평균임금은 뭔가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Q.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Q. 회사가 준 퇴직금이 계산보다 적으면요?
상여·연차수당 누락, 재직일수 축소, 통상임금 미적용 등을 확인해 정정을 요구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게 주면 차액은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