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IRP는 뭐가 다른가요? 퇴직금과 차이부터 전환까지
DB는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DC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굴리는 점이 퇴직연금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회사가 정한 종류에 따라 받는 방식이 갈려요. 회사에 가입된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는 통합연금포털에서 바로 조회해 보세요. IRP 개설과 퇴직금과의 차이, 전환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DB(확정급여형) 구조
- 고용주가 부담금을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 수령
- DC(확정기여형) 구조
- 고용주가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 본인 추가 납입 가능
- IRP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초과 납입 불가(계좌가 여러 개면 합계 기준)
- 퇴직금 IRP 이전 지급 원칙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퇴직금 소멸시효
-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퇴직급여 적용 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제도 변경 시 동의
-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퇴직연금 db dc 차이
| 제도 | 항목 | 내용 |
|---|---|---|
| DB | 운용 책임 | 고용주가 책임지고 운용 |
| DB | 받는 급여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 DC | 회사 납입 | 매년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
| DC | 운용 책임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 DC | 운용 변경 | 반기마다 1회 이상 가능 |
| DC | 본인 추가 납입 | 가능 |
표는 위쪽 두 줄이 DB, 아래 네 줄이 DC라서 제도 칸부터 보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운용 결과를 누가 떠안느냐인데요. DB는 고용주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미리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반대로 DC는 회사가 내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넣어 주는 데서 회사 몫이 끝나고, 그 적립금을 어디에 둘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고르게 돼요. 표에 없는 차이로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DC 수수료는 고용주가 내는 게 원칙이지만, 내가 스스로 더 넣은 추가 부담금에 붙는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요.
회사에 따라 DB와 DC를 함께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두 제도의 설정 비율을 더한 값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 다녀도 내 몫이 어느 제도에 얼마나 걸려 있는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퇴직연금 irp 개설
| 대상 | 조건 |
|---|---|
| 퇴직자 |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
| DB·DC 가입자 |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 |
| 자영업자 | 가입 가능 |
| 1년 미만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경우 |
| 퇴직금제도 근로자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내 명의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쓰게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인데요. 표에 있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들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며 일시금을 받은 사람만 여는 계좌로 여기기 쉽지만, 지금 회사에서 DB나 DC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도 자기 부담으로 IRP를 하나 더 둘 수 있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직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대상에 든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계좌를 연 뒤에 신경 쓸 부분은 납입 한도입니다. IRP에는 연간 1,800만원을 넘겨 부담금을 넣을 수 없고, 계좌가 여러 개라면 각 계좌에 넣은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따져요. 금융회사를 나눠 계좌를 여럿 만들어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 등은 이 한도 계산에서 빠지니, 퇴직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한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의 종류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받는 돈의 기준보다 돈을 쌓아 두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이고, DB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같은 수준이 되도록 급여를 맞춰야 해요.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돈인 반면,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두는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건 아닌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이 이전 의무에서 빠지고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없는 직장이라도 퇴직급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도 퇴직연금도 적용되지 않아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그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퇴직연금 db dc 전환
DB에서 DC로, 또는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일은 근로자 한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제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근로자대표가 돼요.
제도의 내용을 고칠 때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 한다면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때도 있는데요. DB나 퇴직금제도를 둔 사업장이 일정한 연령·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 전환 같은 예방 조치를 해야 해요.
전환하면 그동안 일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연금을 설정하기 전에 그 사업에서 일한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넣을 수 있고, 다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빠집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6-10-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때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연금 지급 기준은 DB 규정에 있고 DC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Q.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이나 DC 적립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제도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DC 가입자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나중에 퇴직연금을 설정할 때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