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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 받나? 1년·주 15시간·5인 미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2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핵심 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
무관 — 알바·계약직·일용직도 대상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포함 모든 사업장 적용(차등 금지)
제외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부지원사업 Q&A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어떤 고용 형태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을 가리지 않고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위 두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즉 “나는 알바니까/작은 회사니까 퇴직금이 없겠지”라는 생각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숫자이며, 이를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핵심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계약·알바·일용 불문 퇴직금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포함(근퇴법 §4).

정부지원사업 Q&A

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아르바이트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오해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시간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고용 형태나 호칭(알바·파트타임 등)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편의점 등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넘게 계속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반대로 주말에만 잠깐 일하는 등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 15시간”은 특정 한 주가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사업주가 “알바라서 퇴직금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면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을 증빙(근무표·급여내역)으로 정리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알바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1년 이상 근무한 알바는 퇴직금 대상. “알바라 없다”는 잘못 — 근무표·급여내역으로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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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무기계약직은요?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특히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일한 경우, 각 계약을 따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 이어졌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을 세 번 갱신해 총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계약이 나뉘어 있어도 계속근로 1년 6개월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 사이에 아주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은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하게 계속 근로하므로 당연히 퇴직금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약이 진짜로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약직이라 퇴직금 없다”거나 “매번 계약이 끊겨 1년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갱신 이력과 실제 근무 연속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상황퇴직금
계약직 1년 이상 근무대상
6개월×3회 갱신(계속근로 1.5년)대상(합산)
무기계약직대상
1년 미만 단기 계약원칙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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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아예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1개월을 일하고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가 이어진 기간으로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을 쪼갰더라도 실질이 계속근로면 합산되어 1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단체협약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1년 미만에도 퇴직금(또는 퇴직위로금)을 준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1년 미만이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 다른 권리는 별개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을 아슬아슬하게 못 채운 경우라면,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지, 회사 규정에 별도 지급 규정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1년 미만

1년 미만은 원칙 제외. 단 실질 계속근로면 합산될 수 있고, 회사 규정상 별도 지급 가능. 임금·주휴·연차수당은 별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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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인 미만 작은 회사도 퇴직금을 주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작은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퇴직금(퇴직급여)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직원이 1~2명뿐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그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부담금 산정 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모나 직군을 이유로 퇴직금을 다르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잘못이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성·계속근로 요건은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5인 미만

퇴직금은 근퇴법상 규모 무관 모든 사업장 적용(5인 미만 포함). 차등 금지. “작은 회사라 없다”는 잘못 →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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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세지만,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되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쪼개져 있거나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사실상 같은 일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으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됩니다. 반대로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는 휴직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퇴직금 발생의 갈림길이자 금액(재직일수)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주와 기간 다툼이 있으면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급여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상담을 받으세요.

계속근로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는지로 판단. 쪼갠 계약·짧은 공백은 합산, 수습·인턴 포함 원칙. 4대보험 이력·급여내역으로 입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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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퇴직금 대상인지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질 연속 근로 기준).

둘째,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 형태(정규·계약·알바·일용)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근로시간·계약기간), 근무표·출퇴근 기록(실제 근로시간),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근무 지속), 4대보험 가입·상실 이력(재직 기간) 등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알바라서”, “작은 회사라서”, “계약직이라서”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위 요건 충족 여부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이 애매한 경계 사례(주 15시간 부근, 1년 부근, 계약 갱신 등)라면 자료를 정리해 고용노동부(☎1350)에 먼저 상담해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① 계속근로 1년 이상 ②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 둘 다면 대상. 근로계약서·근무표·4대보험 이력으로 확인. 거부 시 진정.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시간이 기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Q. 계약직도 받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Q. 11개월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실질 계속근로로 1년 이상 인정될 여지나 회사 규정상 별도 지급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특정 한 주가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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