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터 1년 미만까지
알바나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다만 고용형태 이름이 아니라 법정 제외 조건에 걸리는지로 갈려서,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해당되는지 퇴직금 대상 기준을 바로 알아보세요. 대상 조건부터 1년 미만일 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제외 대상(기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시간)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적용 제외 사업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금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지급 기한
- 퇴직(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받을 권리 소멸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 대상 조건
| 구분 | 기준 | 퇴직금 |
|---|---|---|
| 사업장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적용 |
|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 제외 |
| 사업장 | 가구 내 고용활동 | 제외 |
|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제외 |
| 근로자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제외 |
표는 위쪽이 사업장 기준, 아래쪽이 일하는 사람 기준이라서 내 직장과 내 근무가 양쪽 모두에서 제외 줄에 걸리지 않아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서, 고용형태 이름보다 그 정의에 드는지가 먼저예요. 일하는 사람 쪽 제외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따로 만들어 두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이니, 표의 제외 줄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기준으로 받을 몫을 따져 보시면 돼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알바 퇴직금 기준
| 단계 | 계산 방법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
| 통상임금 비교 |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기준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 실제 지급액 |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음 |
알바라는 이름보다 일한 시간과 기간이 먼저 따져집니다. 시간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인데요.
어떤 주는 길게, 어떤 주는 짧게 일했다면 한 주만 떼어 보지 않고 4주 평균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간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이고, 이 기준을 모두 넘겨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과 직원 몇 명이 전부인 가게라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수준의 퇴직금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기준을 넘겼다면 위 표 순서대로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제에서는 1일 평균임금이 88,641원 31전으로 나왔는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 92로 나눈 값이에요. 다만 표 마지막 줄처럼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계산 결과는 가늠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계약직 퇴직금
| 구분 | 내용 |
|---|---|
| 지급 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기한 연장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간 합의 |
| 받는 곳 | 내가 지정한 IRP 계정 등 |
| 지정 안 하면 | 내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
| IRP 예외 |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 |
| 권리 소멸 | 3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 |
퇴직급여법에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처럼 고용형태를 나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제외되는 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적어 두었는데요.
그래서 계약직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이 제외 기준에 걸리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조항도 함께 있고요.
표에서 기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받는 곳은 내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돼요.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 이전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금 수준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어서, 1년이 이 제도의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건에는 고용형태 구분이 따로 없고, 1년을 채웠더라도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역시 제외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이라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1년 언저리에서 그만뒀다면 날짜를 정확히 짚는 게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로 넣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퇴직일자 칸에 넣어야 한다는 점만 챙기면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2026-10-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만들지 않았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같은 회사에서 직원마다 퇴직급여제도를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