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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뭘 받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2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일용직 퇴직금
원칙 대상 아님(1일 단위 계약) — 단 실질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대상
계속근로 판단
공백 없이 반복 갱신 등 사용종속관계 지속 여부로 판단
건설 퇴직공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 적립 → 퇴직 시 지급(별도 제도)
두 제도
근퇴법 퇴직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근거법·운영주체 다름)
확인
퇴직금=고용노동부 ☎1350 / 퇴직공제=건설근로자공제회

정부지원사업 Q&A

1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을 따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형태여서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일용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계약을 갱신하며 사실상 같은 사업주 밑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일용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직이니까 무조건 퇴직금이 없다”가 아니라, 실제 근로 실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백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본인이 일용 형태로 오래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일용직은 원칙 퇴직금 X(1일 단위 계약). 단 공백 없이 반복 갱신해 실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2

"계속근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계약서가 매일·매번 새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해서 일해 왔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라도, 공백 기간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근로 제공의 계속성·규칙성, 같은 사업장에서의 반복 근무, 임금 지급의 계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현장·사업주를 옮겨 다니며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계속근로 인정은 사실관계 다툼이 많은 영역이므로, 근무일지·출역 기록·급여 입금내역 등 “계속해서 일했다”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사례가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근로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태(사용종속관계 지속)로 판단. 공백 없이 반복 갱신 1년 이상이면 대상. 출역·급여 기록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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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금과 다른 건가요?

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그만큼 공제부금을 납부하며, 이렇게 여러 현장에서 쌓인 적립금을 나중에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현장을 옮겨 다녀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퇴직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는 ① 한 사업주에서 실질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근퇴법 퇴직금, ② 여러 현장 근로일수 기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라는 두 갈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퇴직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거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운영사업주가 지급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급
기준계속근로 1년 이상·평균임금가입현장 근로일수(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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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쌓이고 얼마 받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각 현장이 퇴직공제에 가입돼 있고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납부하면, 그 일수만큼 공제부금이 근로자 앞으로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나중에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입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느냐”는 본인이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일한 총 근로일수와 그에 따른 적립액에 좌우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제부금의 일당 단가, 지급을 받기 위한 최소 적립 일수(요건), 이자 등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고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립 현황과 예상 수령액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단가·요건 수치를 단정하지 않고, “가입현장 근로일수만큼 적립되어 퇴직 시 공제금으로 지급된다”는 구조와 “정확한 금액·요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확인”을 안내합니다.

공제금

가입현장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 적립 + 이자 → 건설업 퇴직 시 지급. 단가·최소 적립일수·이자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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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퇴직공제 적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 내역(공제부금이 며칠분 쌓였는지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근로일수 신고 현황과 적립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라면 주기적으로 “내 근로일수가 제대로 신고·적립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일한 날인데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아 적립이 누락되어 있다면, 나중에 받을 퇴직공제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제회에 확인·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착공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하고 근로일수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역 기록(일한 날짜)을 스스로 챙겨 두고, 공제회 조회 내역과 대조해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정정·수령 신청 방법과 요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안내받으세요.

확인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앱·고객센터) 조회. 근로일수 신고 누락 시 적립 감소 → 출역 기록 대조해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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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과 건설 퇴직공제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근거법과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개로 판단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가입현장에서 일한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되어 건설업 퇴직 시 공제회가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한 사업주 밑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그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특정 사업주 밑에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 퇴직금 요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그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이어서 공제부금도 적립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별 사안에서 두 급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중복 인정 여부, 산정 방식 등)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각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건설일용근로자는 “①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② 가입현장 근로일수는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라는 두 경로를 모두 점검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 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중복·조정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각각 확인하세요.

중복

퇴직금(사업주)·퇴직공제금(공제회)은 근거·성격이 달라 각각 요건 충족 시 별개. 조정 여부는 사안별 → 고용노동부·공제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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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인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퇴직금 체불과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지급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출역 기록·근무일지·급여 입금내역·현장 관계자 확인 등 계속해서 일했다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공제회) 관련해 적립 누락이나 미지급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용노동관서가 아니라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확인·정정·청구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 미지급 → 고용노동부(진정)”, “퇴직공제금 문제 →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창구가 다릅니다. 퇴직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3년)가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본인이 어느 쪽(퇴직금/퇴직공제금)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각 기관에 문의·청구하세요.

혼자 처리가 어려우면 고용노동부(☎1350)나 무료 노무·법률 상담을 활용하면 됩니다.

미지급 시

퇴직금 체불 → 고용노동부 진정(계속근로 1년 입증). 퇴직공제금 문제 → 건설근로자공제회. 창구 다름, 퇴직금 시효 3년 유의.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도 퇴직금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1일 단위 계약이라 대상이 아니지만, 공백 없이 반복 갱신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일수만큼 적립된 공제부금+이자를 퇴직 시 지급하는 별도 제도(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입니다.

Q. 퇴직공제금은 얼마 받나요?

가입현장에서 일한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단가·요건·적립현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하세요.

Q. 내 퇴직공제 적립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 근로일수 신고·적립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있으면 출역 기록으로 정정 요청하세요.

Q.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근거·성격이 달라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별개로 판단됩니다. 조정 여부는 사안별이므로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각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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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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