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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 무주택 주택구입·전세·요양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2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원칙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가능(단순 목돈 필요는 불가)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부부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포함, 하나의 사업 1회)
기타 사유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유의
고용주 승낙 필요 + 정산 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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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간정산이 이뤄졌지만, 노후 재원인 퇴직금이 미리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는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돈이 필요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고용주가 반드시 정산해 줘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유를 갖춰 신청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회사와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 고용주 승낙”이라는 두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뤄집니다.

핵심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근퇴법 §8②). 단순 목돈 필요는 불가. 사유가 있어도 고용주 승낙이 필요 —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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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되나요?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법정 사유는 크게 주거·의료·재정 위기 관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어야 할 때, 크게 아플 때, 파산·회생에 이르렀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처럼 목돈이 꼭 필요한 특수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각 사유마다 세부 요건(무주택 판단 기준, 요양 기간, 대상 등)이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증빙은 회사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 사유를 안내하며, 정확한 전체 목록·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릅니다.

사유핵심 요건
주택 구입무주택자 본인 명의(부부 공동명의 포함)
전세·보증금무주택자 주거 목적, 하나의 사업 1회
요양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결정
재난천재지변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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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무주택 여부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유하던 주택을 판 날과 새 주택을 산 날이 같은 날이면 그 시점에 주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부 판단 기준이 있으므로,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을 하려면 매매계약서·등기 등 증빙과 함께 본인 명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무주택(본인 명의 주택 없음, 신청일 기준) + 본인 명의 구입. 배우자 단독명의 불가, 부부 공동명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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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민법상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을 말하며,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올려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같은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인정되지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2년 더 연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으로 중간정산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로 주거 목적과 보증금 부담 사실을 증빙하고, 이미 이 사유로 정산한 적이 있는지(1회 한정)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포함). 하나의 사업 1회 한정. 증액 재계약은 가능, 기간만 연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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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하면 손해는 없나요?

중간정산은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정산·지급되고, 이후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즉 전체 근속기간을 한꺼번에 합산해 계산할 때보다 최종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임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 근속 초기에 낮은 임금으로 중간정산을 해 버리면 전체 기간을 마지막 높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은 노후 재원인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것이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앞서 설명했듯 법정 사유가 있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정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퇴직연금(DC·IRP 등)의 경우 중도인출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고려한다면 “지금 꼭 필요한가, 최종 퇴직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회사가 승낙하는가”를 함께 따져 보고, 세금·계산 영향은 고용노동부·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정산 후 근속은 새로 계산 → 임금 상승 시 최종 퇴직금 감소 가능. 노후 재원 소진. 신중히 결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별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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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갖추어 고용주에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본인 상황이 중간정산 사유(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요양·파산·회생·재난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예: 주택 매매계약서·등기,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요양 관련 서류, 파산·회생 결정문 등)를 준비합니다.

그다음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데, 앞서 강조했듯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급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계산·지급되고, 이후 근속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관련 증빙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므로, 근로자도 정산 내역(정산 시점·금액)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 해당 여부나 서류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정리하면 “사유 확인 → 증빙 준비 → 회사에 신청·승낙 확인 → 정산·지급”의 순서입니다.

신청

사유 확인 → 증빙(계약서·진단서 등) 준비 → 회사 신청(승낙 필요) → 정산·지급. 정산 내역 보관. 애매하면 ☎135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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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중도에 못 빼나요?

퇴직연금(DC형·IRP 등)에서 적립금을 미리 빼는 “중도인출”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비슷하지만 별도의 요건으로 규율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중도인출도 무주택자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일정 기간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큰 틀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하지만, 세부 인정 사유·범위는 퇴직연금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임의로 중도인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퇴직급여가 전통적 퇴직금인지, DC·IRP인지, DB인지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요건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려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과 취급 금융기관의 안내, 그리고 법정 인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중도인출 가능 여부·요건은 취급 금융기관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C·IRP 중도인출도 법정 사유(주택·전세·요양·파산 등)에 한해 가능(별도 규정). DB는 임의 인출 어려움. 유형·금융기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닙니다. 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 목돈 필요는 불가합니다.

Q.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꼭 정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법정 사유가 있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회사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보며(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부부 공동명의 포함) 구입이어야 하고 배우자 단독명의는 불가합니다.

Q. 전세보증금으로 몇 번까지 되나요?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포함)은 하나의 사업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증액 없는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Q. 중간정산하면 손해인가요?

정산 후 근속은 새로 계산되어, 임금이 오르면 최종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 노후 재원을 미리 쓰는 것이므로 꼭 필요할 때만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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