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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안 주면 미지급 신고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2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안 주면
임금체불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고소
신고 창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퇴법 §44)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1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즉 마지막 근무일 다음부터 14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중요한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금 사정상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14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주겠다거나 정산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가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 경과 시점부터 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언제 지급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아래의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근퇴법 §9①). 당사자 합의 시만 연장. 근로자 동의 없이 14일 넘기면 체불.

정부지원사업 Q&A

2

14일이 지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시정하도록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퇴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방치하지 말고 기한이 지나면 바로 진정”입니다.

신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지급 요구)·고소(처벌 요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가능. 증빙(계약서·급여내역) 준비. 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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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을 안 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호).

즉 퇴직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 처벌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실무에서는 진정을 통해 지급이 이뤄지면 처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형사 책임이 사업주에게 지급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며, 근로자는 진정·고소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칙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퇴법 §44). 반의사불벌(근로자 의사 반해 공소 불가, 명단공개 체불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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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늦게 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퇴직급여)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늦게 주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연이자율과 계산은 법령 기준에 따르므로, 본인 사례에서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나 진정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은 구체 이율을 단정하지 않고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원칙과 “정확한 이율·계산은 고용노동부 확인”을 안내합니다.

지연이자

14일 넘겨 지급 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법정 이율). 천재지변 등은 제외. 정확한 이율·계산은 고용노동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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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망해서 못 받으면요?

사업주가 도산(파산·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방식으로, 도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에는 도산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는 유형과, 도산까지는 아니어도 체불이 확인된 경우 간이한 절차로 지급하는 유형 등이 있으며, 지급 대상·상한 금액·요건은 제도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1350)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는 대지급금의 세부 상한·요건을 단정하지 않고, 제도의 존재와 확인 창구를 안내합니다.

대지급금

도산·지급불능 시 국가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대지급금). 상한·요건은 제도 기준 → 관할 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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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었다면, “언젠가 받겠지”라고 미루지 말고 3년의 시효 안에 진정·청구 등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진정 제기, 지급 청구, (필요 시) 민사 소송 등은 시효를 중단·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재직 중 퇴직금이 분할·미지급된 경우나 중간정산 후 정산이 잘못된 경우 등 복잡한 사안은 시효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무료 노무 상담을 통해 본인 청구권의 시효와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근퇴법). 퇴직일부터 3년 지나면 청구 곤란. 못 받았으면 시효 내 진정·청구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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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 전에 미리 대비할 게 있나요?

퇴직금 분쟁을 줄이려면 재직 중과 퇴직 시점에 근거 자료를 잘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약정 임금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급여는 가능하면 통장으로 이체받아 지급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입사일과 퇴사일을 명확히 해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을 특정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 두면,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적게 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직확인서나 퇴직 처리 서류에 퇴직 사유·날짜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만약 회사가 14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더라도 진정·청구 과정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는 “퇴직금이 언제, 얼마로 지급되는지”를 서면·문자 등으로 확인받아 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부분은 미리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두세요.

대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이체내역 보관, 입퇴사일 명확, 상여·연차수당 정리. 퇴직 시 지급 일정·금액 서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며칠 안에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퇴법 §9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Q.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Q. 퇴직금 안 준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퇴법 §44).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Q.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정·청구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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