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차이, 퇴직금과 뭐가 다른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종류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회사가 운용)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낼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근로자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IRP(개인형)
- 개인 퇴직연금 계좌 — 퇴직급여 이전·추가납입
- 세금
- IRP로 이전해 유지 시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일시금 인출 시 과세)
정부지원사업 Q&A
퇴직연금은 몇 가지이고 퇴직금과 뭐가 다른가요?
퇴직급여는 회사가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 한 번에 주는 전통적 “퇴직금”과,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세 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퇴직금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퇴직연금은 “재직 중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특히 회사가 도산해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돼 있어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퇴직연금에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두는지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을 거쳐 규약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DB만, DC만, 또는 둘 다 운영하거나 전통적 퇴직금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본인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는 인사팀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DB·DC·IRP 각각을 설명합니다.
| 구분 | 핵심 |
|---|---|
| 퇴직금(전통) |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회사가 지급 |
| DB(확정급여형) | 받을 급여 확정, 회사가 운용 |
| DC(확정기여형) | 회사 부담금 확정, 근로자가 운용 |
| IRP(개인형) | 개인 퇴직연금 계좌(이전·추가납입) |
정부지원사업 Q&A
확정급여형(DB)은 어떤 건가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여기서 “확정”이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대체로 전통적 퇴직금과 비슷하게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넣고 이를 운용하는데,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정해진 대로 보장됩니다. 즉 운용 위험(손실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근로자라면 퇴직 시점의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확정되므로 DB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굴려 수익을 낼 여지는 없습니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을 거쳐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설정됩니다.
본인 회사가 DB형인지, 예상 급여가 얼마인지는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
정부지원사업 Q&A
확정기여형(DC)은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회사(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대체로 12분의 1 수준)을 근로자의 DC 계좌에 넣어 주면, 그 적립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즉 DB와 반대로 운용 위험(과 수익 기회)을 근로자가 지는 구조입니다.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운용 손실이 나면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계좌에 넣어 주므로, 회사가 도산해도 이미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 계좌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 임금 인상이 크지 않거나 중간에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 그 시점 임금 기준으로 적립되는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DC 가입자라면 계좌의 운용 상품(예금·펀드 등)을 선택·변경할 수 있으므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
정부지원사업 Q&A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무엇인가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개인 명의로 개설·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 IRP 계좌로 이전되어 지급되며, 근로자는 이 계좌에 별도로 여유 자금을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을 더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IRP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측면인데,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 계좌에 그대로 두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연기)되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제상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그릇”이자 “추가 노후 저축·절세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이직이 잦은 경우에도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IRP도 운용 상품을 본인이 선택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잔액이 달라지고, 중도에 해지·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IRP 개설·운용·세금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IRP
정부지원사업 Q&A
DB와 DC 중 뭐가 유리한가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 상승 폭과 운용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DB형은 퇴직 직전의 (대체로 가장 높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확정되므로, 매년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그 시점의 임금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① 임금 인상 폭이 크지 않거나 ② 임금피크제 등으로 후반부 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 또는 ③ 본인이 적립금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고 싶다 + 임금이 계속 오른다”면 DB, “내가 굴려서 더 받고 싶다 + 후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면 DC가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떤 제도를 두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제한되며, 일부 회사는 DB·DC를 함께 두어 근로자가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운용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향후 임금 전망이 어떤지를 고려해 판단하고, 구체적인 예상 수령액 비교는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DB vs DC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급여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속연수공제)와 환산 방식 등을 적용해 계산되므로,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해 그대로 두거나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상 유리하게(연금소득세 등)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곧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퇴직소득세액은 퇴직급여 규모·근속연수·수령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세법 규정에 따르므로, 본인 사례의 예상 세액과 IRP 활용 방법은 취급 금융기관과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은 구체 세율·세액을 단정하지 않고 “근속연수 공제로 부담이 낮고, IRP 유지 시 과세 이연”이라는 원칙을 안내합니다.
세금
정부지원사업 Q&A
내 회사 퇴직연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전통 퇴직금·DB·DC)를 두고 있는지는 인사·총무팀이나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특정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과 계약해 운영하므로, 어떤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지 확인하면 계좌 조회·운용이 가능합니다. DC나 IRP 가입자는 취급 금융기관의 앱·홈페이지에서 적립금과 운용 상품, 수익률을 직접 확인·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직장을 거치며 생긴 퇴직연금·IRP 계좌가 흩어져 있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등이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가입 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제도(DB·DC), 적립 금융기관,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를 미리 확인·준비해 두면 지급이 원활합니다. 제도·계좌·세금 관련 구체 사항은 회사 인사팀과 취급 금융기관에, 통합 조회는 관련 조회 서비스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퇴직급여는 노후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입니다(근퇴법 §2). DB는 받을 급여 확정, DC는 회사 부담금 확정입니다.
Q. DB와 DC 차이가 뭔가요?
DB는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회사가 운용하고, DC는 회사 부담금이 확정되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위험을 각각 회사·근로자가 집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이 유리한가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 유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퇴직소득세는 많이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금액·근속·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Q.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아나요?
인사팀·취업규칙·퇴직연금 규약으로 확인하고, DC·IRP는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적립금·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