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공고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2023호 (2026.7.24)
- 신청기간
- 2026.8.10(월) ~ 8.14(금)
- 신청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금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최대 70만원
- 자녀추가
- 자녀 1명당 0.5% 추가,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가구 월소득 755만 9천원)
- 주택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 민간 임차주택
- 문의처
-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3
정부지원사업 Q&A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확인하고 접수하는 법
신청기간이 닷새뿐입니다. 시흥시 공고 제2026-2023호는 신청기간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이 아니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하므로 평일 근무시간에 가야 합니다. 닷새 중 주말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영업일 5일이 전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공고문을 열어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고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2023호 (2026.7.24 등록) |
| 신청기간 | 2026.8.10(월) ~ 8.14(금) |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 담당부서 |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3 |
| 결과 통보 | 심사 후 개별 통보 |
주의
* 출처: 시흥시 공고 제2026-2023호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출잔액에 비례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즉 정액이 아니라 대출을 얼마 남겨두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1억원이라면 1.5퍼센트인 150만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이 70만원이므로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대출잔액이 3천만원이라면 1.5퍼센트인 45만원이 지원액이 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1.5퍼센트에 1퍼센트가 더해져 2.5퍼센트가 적용되며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 구분 | 지원율 | 상한 |
|---|---|---|
| 자녀 없음 | 대출잔액의 1.5% | 70만원 |
| 자녀 1명 | 1.5% + 0.5% = 2.0% | 100만원 |
| 자녀 2명 | 1.5% + 1.0% = 2.5% | 100만원 |
| 자녀 3명 | 1.5% + 1.5% = 3.0% | 100만원 |
예산 범위 내
* 출처: 시흥시 공고 제2026-2023호 · 아시아경제 보도 (2026.7.30)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셋째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넷째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로 2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755만 9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소득기준이 180퍼센트로 상당히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거 지원사업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은 그보다 훨씬 높아 맞벌이 신혼부부도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요건이 1개월이라 비교적 짧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 요건 | 기준 |
|---|---|
| 거주 |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거주 |
| 혼인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
| 주택 | 무주택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가구 월 755만 9천원) |
* 출처: 시흥시 공고 제2026-2023호 · 아시아경제 보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집에 살아야 되나요?
주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세전환가액이 2억 9천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전환가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도 환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 임차주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공공임대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출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의 용도가 주택이나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용도가 그렇게 표시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나 잔액증명서에서 용도 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전용면적 | 85㎡ 이하 |
| 전세전환가액 | 2억 9천만원 이하 |
| 주택 유형 | 민간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외) |
| 대출 용도 |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
먼저 확인할 것
* 출처: 아시아경제 보도 (2026.7.30) · 시흥시 공고
정부지원사업 Q&A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중복 수급을 막는 조항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제외되는데 앞서 본 민간 임차주택 요건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도 제외되므로 시흥시의 다른 주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이 안 됩니다.
청약 당첨자와 분양권 소유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해도 이미 집을 갖게 될 예정이라면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도 제외되므로, 다른 지자체나 기관의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받았다면 신청 전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 거주 형태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 시 자체 사업 |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 주택 취득 예정 | 청약 당첨자, 분양권 소유자 |
| 중복 |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 출처: 아시아경제 보도 (2026.7.30) · 시흥시 공고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180%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중위소득에 1.8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755만 9천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둘만 있으면 2인 가구 기준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3인이나 4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한도가 올라갑니다. 자녀가 있으면 지원율도 올라가고 소득 한도도 올라가는 셈이라 유리합니다.
정확한 가구원 수 판정과 소득 산정 방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
* 출처: 아시아경제 보도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사업 Q&A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공고는 매년 나오나요?
매년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시흥시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혼부부 전세로 검색하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해마다 모집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은 7월 24일 공고에 8월 신청이지만 2025년은 6월 10일, 2024년은 6월 3일 공고였고 2024년에는 9월 26일에 추가 모집 공고까지 나왔습니다. 즉 상반기에 나오기도 하고 추가 모집이 생기기도 하므로 특정 시기를 정해두고 기다리기보다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수를 보면 2024년 모집 공고가 1,612회, 2025년이 1,554회로 관심이 꾸준하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 연도 | 공고번호 | 공고일 |
|---|---|---|
| 2026 | 제2026-2023호 | 2026-07-24 |
| 2025 | 제2025-1576호 | 2025-06-10 |
| 2024 (추가) | 제2024-2364호 | 2024-09-26 |
| 2024 | 제2024-1460호 | 2024-06-03 |
| 2023 | 제2023-1587호 | 2023-06-01 |
| 2022 | 제2022-1787호 | 2022-06-22 |
* 출처: 시흥시 고시·공고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Q. 얼마를 받나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70만원이며, 자녀 1명당 0.5%를 더해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755만 9천원입니다.
Q. 공공임대에 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간 임차주택 거주자만 대상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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