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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당뇨 진단받아도 보험 가입되나요, 당뇨진단비와 보험료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07 검수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보험은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은 거절만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제16조는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과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같은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는 구조인 셈이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약관이 정한 심사 결과
승낙 / 거절 / 별도의 조건을 붙인 승낙 세 갈래
별도의 조건이란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심사 기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30일이 지나면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거절되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 더해 지급(신용카드 납입은 매출 취소)
고지 위반 해지 기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할 수 없게 되는 때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경과 · 계약 체결일부터 3년 경과 ·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건강진단서로 승낙했다면
그 서류에 명기된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겨도 해지할 수 없음(중요사항을 고의로 다르게 적은 경우는 제외)
인과관계가 없으면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
다른 보험 가입내역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음
고혈압·당뇨 코드
고혈압성 질환 I10-I15 · 당뇨병 E10-E14
실손 상병 면책 목록
정신 및 행동장애·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임신 출산 산후기·선천성 뇌질환·요실금 — 고혈압과 당뇨는 없음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7.15.)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정부지원사업 Q&A

1

고혈압 진단 후에도 가입되나요?

약관은 결과를 세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항은 계약이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제2항이 그 승낙의 모양을 정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별도의 조건이 무엇인지도 괄호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입니다. 그러니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고혈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I10-I15 고혈압성 질환에 들어갑니다.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부터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콩팥병,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병, I15 이차 고혈압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손의 상병 면책 목록에는 이 코드가 없습니다.

그 목록은 정신 및 행동장애와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임신·출산·산후기, 선천성 뇌질환, 요실금 다섯 가지뿐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혈압 수치에서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회사별 인수지침이 정하고 약관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관이 쓰는 말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까지입니다.

조건
보험가입금액 제한가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낮춘다
일부보장 제외특정 부위·질환을 보장에서 뺀다
보험금 삭감일정 기간 지급액을 줄인다
보험료 할증같은 보장에 더 높은 보험료를 매긴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16조, 뷰어 227쪽 ·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26-09-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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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 진단받아도 가입되나요?

심사 구조는 고혈압과 같습니다. 다만 당뇨는 고지와 관련해 한 가지를 더 챙기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E10-E14에 들어갑니다. E10 인슐린-의존 당뇨병, E11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2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입니다. 진단명과 투약 이력은 청약서 질문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제14조가 움직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청약할 때 회사가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를 보고 승낙했다면 그 서류에 명기된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겨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다면 숨기는 것보다 서류로 남겨 두고 심사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유기준
회사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함계약 당시
안 날부터 시간 경과1개월 이상
지급사유 없이 시간 경과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계약 체결일부터 시간 경과3년
기초자료로 승낙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된 사항(중요사항을 고의로 다르게 적은 때는 제외)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14조, 뷰어 225쪽 ·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26-09-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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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진단비는 얼마 받나요?

표준약관에는 당뇨진단비라는 담보가 없습니다. 이 약관이 정하는 것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이고, 진단이 확정됐다는 사실에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는 각 상품 약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증권에 적힌 약정액이 그대로 답이 됩니다.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급 대상 코드입니다. 당뇨병은 E10-E14로 나뉘는데 담보가 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지, 인슐린-의존 당뇨병처럼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지가 약관의 지급 대상 분류표에 적혀 있습니다.

둘째, 진단확정의 방법입니다. 어떤 검사와 어떤 서류로 확정된 것을 인정하는지가 상품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셋째, 감액이나 유예 기간입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에 진단되면 약정액의 일부만 지급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진단 시점도 함께 봐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한편 진료비 쪽은 실손이 받습니다. 당뇨는 실손의 상병 면책 목록에 없어서 그 조항으로 잘려 나가지 않고, 급여 진료라면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확인 순서

① 담보의 지급 대상 코드 → ② 진단확정을 인정하는 방법 → ③ 가입 후 감액·유예 기간.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약정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유병자 대상 상품은 심사가 완화된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보고 비교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유병자보험 조건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뷰어 214~215쪽 ·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26-09-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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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와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가 오르는 근거도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제16조 제2항이 별도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보험료 할증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보장을 받되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죠. 나머지 조건도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과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입니다. 다만 어느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얼마나 붙는지는 약관이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별 인수지침의 영역이고, 약관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까지만 씁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은 청약해 보고 심사 결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은 회사가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 거절되더라도 낸 돈은 돌아옵니다.

제4항은 받은 금액을 돌려주면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이라면 매출을 취소하고 이자는 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셔도 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14조 제7항은 회사가 다른 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황약관이 정한 것
심사 기한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
통지가 없으면승낙한 것으로 본다
거절된 경우받은 금액 반환 +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로 연단위 복리 계산한 금액
신용카드 납입이면신용카드 매출 취소, 이자는 더하지 않음

조건이 붙어 가입한 뒤에는 실손 쪽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빠지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세대별로 공제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실비 세대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14조·제16조, 뷰어 226~227쪽 (2026-09-0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고혈압·당뇨는 실손 면책 상병인가요?

아닙니다. 실손의 상병 면책 목록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N96∼N98), 임신·출산·산후기(O00∼O99), 선천성 뇌질환(Q00∼Q04), 요실금(N39.3, N39.4, R32) 다섯 가지입니다. 고혈압(I10-I15)과 당뇨병(E10-E14)은 여기 없습니다.

Q. 회사가 청약에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16조 제3항은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이면 청약일, 진단계약이면 진단일입니다.

Q. 고지를 빠뜨리면 언제까지 해지될 수 있나요?

제14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설계사가 고지를 막았어도 해지되나요?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다른 보험 가입내역을 안 알리면 해지되나요?

제14조 제7항은 회사가 다른 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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