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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1부(분진·진동·납·유기용제 업무 종사자만), 가족관계 확인서류(사실혼만)
- 근거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이 뭔가요?
이 민원은 중소기업사업주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근거하며,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별지 서식 5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해 일하는 사업주 본인이나 그 가족은 자동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강진단서 1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실혼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02-2110-7227).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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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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