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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수수료 없이 6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전 인가 필수(처리 총6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기획재정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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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연합회(기획재정부)·조합(중앙행정기관) 모두 총60일
제출서류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좌수 서류,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제114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서식 18호
담당기관
기획재정부 상생협력전략과(044-215-5933),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신청서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조합유형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로 더 엄격 관리

정부지원사업 Q&A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이 뭔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 1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인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주 사업으로 삼기 때문에, 단순 신고가 아닌 인가 절차를 통해 사업 목적과 재정 요건을 사전에 엄격히 검증받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60일
신청방법방문·우편
근거법령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제114조제1항

핵심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연합회)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인가.

* 출처: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연합회와 일반 사회적협동조합은 접수기관이 다른가요?

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기획재정부가 접수·처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둘 다 총60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이면 보건복지부, 고용 관련 사업이면 고용노동부처럼 주 사업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가 정해지므로, 설립 계획 단계에서 본인의 주 사업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회 vs 조합

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조합은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접수·처리.

정부지원사업 Q&A

3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의사록에는 합병·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연합회)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분할은 기존 조합의 자산·부채·조합원 지위 등이 함께 이전되는 절차인 만큼, 일반 신규 설립보다 심사에서 더 꼼꼼히 확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사록 작성 시 승계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분할 설립

합병·분할 시 권리의무 승계 범위를 담은 총회의사록 추가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약력 포함),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회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주 사업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설립인가 필요서류 요약
서류비고
정관·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기본 필수
임원명부·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기본 필수
출자좌수 서류·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기본 필수
사업목적 기준 충족 증명서류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준비서류

정관·창립총회 서류·사업계획서 등 다수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은 추가서류.

* 출처: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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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모두 총60일이 소요됩니다.

서류 심사와 사업 목적 적합성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창립총회를 마친 뒤 여유를 두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원하는 시점에 맞춰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60일(연합회·조합 공통).

* 출처: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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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조합은 주 사업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서류 분량이 많으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미리 점검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서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조합은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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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가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은 설립인가 이후에도 관할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정관 변경, 합병·분할,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관할청의 인가나 신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매년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등 사업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 인정받았던 사업 목적(공익적 성격)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설립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설립인가는 사업의 시작일 뿐, 이후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설립 후 의무

정관 변경 등은 재승인 필요, 결산 공시 의무, 위반 시 인가취소 가능.

* 출처: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연합회·조합 모두 총6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가요?

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제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로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출처: 정부24
Q. 연합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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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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