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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연합회(기획재정부)·조합(중앙행정기관) 모두 총60일
- 제출서류
-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좌수 서류,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제114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서식 18호
정부지원사업 Q&A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이 뭔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 1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인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연합회와 일반 사회적협동조합은 접수기관이 다른가요?
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기획재정부가 접수·처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둘 다 총60일로 동일합니다.
연합회 vs 조합
정부지원사업 Q&A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의사록에는 합병·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연합회)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분할 설립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약력 포함),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회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주 사업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모두 총6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조합은 주 사업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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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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