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연합회(기획재정부)·조합(중앙행정기관) 모두 총60일
- 제출서류
-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좌수 서류,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제114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서식 18호
- 담당기관
- 기획재정부 상생협력전략과(044-215-5933),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신청서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 조합유형
-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로 더 엄격 관리
정부지원사업 Q&A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이 뭔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 1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인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주 사업으로 삼기 때문에, 단순 신고가 아닌 인가 절차를 통해 사업 목적과 재정 요건을 사전에 엄격히 검증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60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제114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합회와 일반 사회적협동조합은 접수기관이 다른가요?
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기획재정부가 접수·처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둘 다 총60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이면 보건복지부, 고용 관련 사업이면 고용노동부처럼 주 사업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가 정해지므로, 설립 계획 단계에서 본인의 주 사업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회 vs 조합
정부지원사업 Q&A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의사록에는 합병·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연합회)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분할은 기존 조합의 자산·부채·조합원 지위 등이 함께 이전되는 절차인 만큼, 일반 신규 설립보다 심사에서 더 꼼꼼히 확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사록 작성 시 승계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분할 설립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약력 포함),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회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주 사업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정관·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 기본 필수 |
| 임원명부·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기본 필수 |
| 출자좌수 서류·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 기본 필수 |
| 사업목적 기준 충족 증명서류 |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모두 총60일이 소요됩니다.
서류 심사와 사업 목적 적합성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창립총회를 마친 뒤 여유를 두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원하는 시점에 맞춰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조합은 주 사업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서류 분량이 많으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미리 점검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서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인가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은 설립인가 이후에도 관할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정관 변경, 합병·분할,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관할청의 인가나 신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매년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등 사업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 인정받았던 사업 목적(공익적 성격)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설립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설립인가는 사업의 시작일 뿐, 이후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설립 후 의무
* 출처: 정부2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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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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