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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재산출연증서와 정관 갖춰 시도에 수수료 없이 17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 허가 필수(처리 총 1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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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7일(시군구 접수, 시도 처리)
제출서류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 소유·평가·수익 증명서류, 임원 취임승낙서·이력서, 사업계획서·예산서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별지7호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제도), 시·군·구(접수)·시·도(처리)
자동확인서류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신청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정부지원사업 Q&A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뭔가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근거하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요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가 서류를 1차로 접수·검토한 뒤 시·도로 이송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17일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핵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허가.

* 출처: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재산 관련 서류가 왜 이렇게 많나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재산의 출연·소유·가치·수익성을 엄격히 검증받습니다. 재산출연증서(재산을 법인에 내놓았다는 증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은 등기부),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 감정서 첨부),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가 각각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인이 설립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재정 기반을 갖췄는지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재산을 내놓았다는 서류뿐 아니라 그 재산의 실질 가치와 수익성까지 함께 검증합니다.

재산 관련 제출서류
서류목적
재산출연증서재산 출연 사실 증명
소유 증명서류현금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은 등기부
재산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 감정을 통한 재산 가치 검증
재산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확인(해당 시)

재산 관련 서류

출연증서·소유증명·평가조서·수익조서로 재산의 실재성·가치를 검증.

* 출처: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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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임원 상호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친족관계 등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임원 구성이 특정 소수(친족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성이 특히 중시되는 만큼, 이사·감사 간 친족관계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미리 확인해 임원진을 구성해야 나중에 허가가 반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원 관련 서류

취임승낙서·이력서+결격사유 미해당 각서로 임원 구성 검증.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가 자동으로 확인되나요?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간소화됩니다.

반면 현금 재산은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 등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신청 시점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 확인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은 행정정보로 확인,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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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7일이 소요됩니다(시군구 접수, 시도 처리).

시군구가 서류를 검토해 시도로 이송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어,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시군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아 전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설립 준비 단계부터 관할 시군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두면 이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임원 관련 서류를 미리 완비해 접수하면 보완 요청 없이 예정된 기간 내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7일(시군구 경유 후 시도 허가).

* 출처: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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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는 시·군·구, 처리는 시·도입니다.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서류 분량이 많으므로 방문 전 관할 시군구에 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원본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미리 점검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서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시도가 최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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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이후에도 관할 시·도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변경, 기본재산 처분(매각·담보제공 등)은 그때그때 관할청의 인가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매년 사업 실적과 회계를 보고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 갖췄던 재산·임원 요건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설립허가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일 뿐, 이후에도 지속적인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설립 후 의무

정관·임원 변경 시 재승인 필요, 요건 미유지 시 행정처분 가능.

* 출처: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시·도지사이며, 시·군·구를 거쳐 허가받습니다.

출처: 정부24
Q.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며 제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임원 서류가 왜 필요한가요?

임원 상호간 친족관계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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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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