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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7일(시군구 접수, 시도 처리)
- 제출서류
-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 소유·평가·수익 증명서류, 임원 취임승낙서·이력서, 사업계획서·예산서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별지7호
정부지원사업 Q&A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뭔가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근거하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요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재산 관련 서류가 왜 이렇게 많나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재산의 출연·소유·가치·수익성을 엄격히 검증받습니다. 재산출연증서(재산을 법인에 내놓았다는 증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은 등기부),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 감정서 첨부),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가 각각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산 관련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임원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임원 상호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친족관계 등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임원 구성이 특정 소수(친족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임원 관련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자동으로 확인되나요?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간소화됩니다.
자동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는 시·군·구, 처리는 시·도입니다.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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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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