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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등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로 30일 신청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3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가보훈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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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0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사위원회 경유)
제출서류
사진(3.5cm×4.5cm),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사실혼·부양양육 입증자료(해당 시)
근거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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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이 뭔가요?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근거하며, 등록이 완료되어야 각종 예우·지원 대상이 됩니다.

핵심

특수임무수행으로 공헌·희생한 사람과 유족을 공식 등록하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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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인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통으로 사진(3.5cm×4.5cm),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사진+가족관계증명서(공통), 사실혼·부양양육은 입증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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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사위원회를 경유해 심사한 후 다시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종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 절차

보훈(지)청 접수 → 보상심사위원회 경유 → 보훈(지)청 최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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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부양양육 관련 입증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처리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단 입증자료 준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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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신청경로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에 방문·우편 또는 정부24 인터넷(본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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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보훈(지)청,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상심사위원회 경유를 포함해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사실혼 배우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사실상의 혼인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기본으로 필요한가요?

사진(3.5cm×4.5cm)과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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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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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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