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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시설업신고 사용권증명서로 시군구에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체육시설업 개시 전 신고 필수(최초신고 총7일, 변경신고 총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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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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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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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조례로 결정
처리기간
최초신고 총7일, 변경신고 총5일
제출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설비 개요서, 변경내용 증명서류(변경신고), 임시사용 승인서(해당 시)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지13호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제도), 시·군·구(접수·처리)
신고대상업종
수영장·체육도장·골프연습장·무도학원·무도장·체력단련장·당구장·썰매장·빙상장 등
무신고제재
무신고 영업 시 영업소 폐쇄·과태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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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가 뭔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며,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서식 1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업종이라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신고 없이 영업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개업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조례로 결정
처리기간최초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근거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핵심

수영장·골프연습장·당구장 등을 운영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신고.

* 출처: 정부2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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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설이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나요?

신고체육시설업은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업종으로, 시설 기준을 갖추면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별로 시설·설비 기준(면적, 안전시설, 인력배치 등)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 신고 전에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반려를 막는 방법입니다.

대상 시설

수영장·골프연습장·당구장·체력단련장 등 신고제 체육시설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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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고와 변경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초신고는 처음 체육시설업을 시작할 때 하는 신고로 처리기간 총7일이 소요됩니다. 변경신고는 이미 신고한 사항(대표자, 시설 내용 등)이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로 처리기간 총5일로 조금 더 빠릅니다.

변경신고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시설 면적·종목이 달라지는 등 신고 당시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신고 vs 변경신고
구분처리기간
최초신고7일
변경신고5일

최초신고 vs 변경신고

최초신고 7일, 변경신고 5일로 변경신고가 다소 빠름.

* 출처: 정부2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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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사본, 시설 및 설비 개요서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및 설비 개요서에는 면적, 수용 인원, 안전시설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하므로, 신고 전에 실제 시설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사용권 증명서류+시설개요서가 기본, 변경신고는 증명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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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최초신고의 경우 총7일, 변경신고의 경우 총5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는 조례 기준, 최초신고 7일·변경신고 5일.

* 출처: 정부2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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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체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방문 없이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미리 전화로 시설 기준과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하면 반려 없이 한 번에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체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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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신고체육시설업을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처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시설·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하면 이용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더욱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인테리어나 시설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신고 절차를 진행해, 정식 개업일에는 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신고 영업 위험

영업소 폐쇄·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개업 전 신고 필수.

* 출처: 정부2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최초신고는 총7일, 변경신고는 총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헬스장(체력단련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체력단련장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됩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변경신고로 처리하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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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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