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세무서연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지 서식 17호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제도), 시·군·구(접수·처리)
- 대상업종
- 수영장·골프연습장·당구장·체력단련장 등 신고체육시설업
정부지원사업 Q&A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가 뭔가요?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는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근거하며, 휴업(폐업)통보서(별지 서식 17호)를 작성해 통보합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거나 일시 중단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통보 없이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면 신고 사항과 실제 운영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휴업·폐업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FAX·우편 |
| 구비서류 | 없음 |
핵심
* 출처: 정부2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통보할 때 세무서용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와 체육시설업 통보를 각각 따로 처리하면 두 번 방문해야 하지만, 이 연계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의 절차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연계
정부지원사업 Q&A
구비서류가 정말 없나요?
네,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휴업(폐업)통보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시 이미 관련 정보가 관할 기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서용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신고할 계획이라면 세무서 쪽 필요서류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
| 체육시설업 통보 | 없음(통보서만 작성) |
| 세무서 병행 신고 | 사업자등록증 등 세무서 요구서류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구비서류가 없고 처리도 즉시 이뤄지는 만큼, 휴업이나 폐업이 확정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통보하는 것이 이후 행정상 불이익을 막는 방법입니다. 세무서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리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체육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통보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구비서류가 없어 몇 분 만에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려면 방문이나 우편이 더 편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관할 세무서에도 함께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휴업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휴업으로 통보한 뒤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면, 별도의 영업재개 신고나 통보 절차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은 신고 사항과 실제 운영 상태가 일치해야 하므로, 휴업 상태에서 임의로 영업을 재개하면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업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면 휴업 재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체육시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중단이라면 휴업으로,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라면 폐업으로 정확히 구분해 통보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영업 재개
* 출처: 정부2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