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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약통장 해지, 방법부터 불이익과 재가입까지

통장 부활 기한: 당첨 취소·공공임대·파산 사유는 1년 이내 재납입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청약홈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2 검수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청약통장을 깨려니 쌓아 온 납입 회차가 아까워 망설여지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은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저축금액에서 빠집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청약통장을 어떤 방법으로 해지할지, 받은 공제가 있는지부터 짚어 두면 놓치는 돈이 줄어듭니다. 해지 불이익과 재가입 조건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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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가입1개월이내해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청약가입의무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중도해지공제상실
주택 당첨 등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소득공제 안 됨
추징세액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100분의 6을 해지 때 저축금액에서 추징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 대상
청년우대형추징
청년우대형은 계약일부터 2년 이내 해지 시 추징
해지통장부활
해지한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 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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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방법

청약통장, 곧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이자를 따로 받는 통장이 아니라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셈하는데요,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넣어 둔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는 붙지 않고 넣은 돈만 돌아오니, 만든 지 얼마 안 된 통장이라면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해지는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처리되고, 소득공제를 받아 온 통장이라면 그 은행이 해지하는 때 추징세액을 저축금액에서 떼고 내어 줍니다.

그래서 손에 쥐는 돈은 이자율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공제 이력에 따라서도 줄어들 수 있죠. 통장을 새것으로 바꾸려는 청년이라면 해지 말고 전환을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가 연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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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해지할 때 따라오는 불이익
해지 상황불이익
가입 1개월 이내 해지이자 없음
소득공제 받는 해 중도해지그해 납입액 공제 안 됨
소득공제 후 가입 5년 이내 해지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100분의 6 추징
청년우대형 2년 이내 해지비과세 감면세액 추징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미가입국민·민영주택 청약 불가

표에서 이자와 세금에 관한 줄은 해지하는 날 계산이 끝나는 손해이고, 마지막 줄은 앞으로의 청약 기회에 걸린 손해라 무게가 다릅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통장을 없애면 그 자격의 출발점이 함께 사라집니다.

가입기간은 가점제 점수 항목이기도 해서 쌓아 온 기간 점수도 같이 놓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관련된 줄은 예외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을 소득공제에서 빼는 규정은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로 해지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같은 사유라면 추징 대상에서 빠지고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감면액만큼만 추징하니, 공제로 줄어든 세금이 적었던 분은 이 점을 챙기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은 계약일부터 2년 안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해도 해지와 똑같이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을 금융기관이 추징합니다.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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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재가입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요건
지역가입 후 기간납입 횟수
수도권1년12회 이상
수도권 외6개월6회 이상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2년24회 이상

재가입 자체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어서 국민인 개인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거주자도 새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은행은 가입 신청을 받으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니, 옛 통장이 정말 정리됐는지는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정해 매월 약정된 날에 넣으면 됩니다.

정작 따져야 할 조건은 시간입니다. 표는 국민주택 1순위가 되려면 새로 가입한 뒤 얼마나 지나고 몇 번을 넣어야 하는지를 지역별로 나눈 것으로, 수도권 줄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 적용됩니다.

요건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낸 횟수로 적혀 있으니 납입일을 지키는 일이 곧 1순위로 가는 길이죠. 40제곱미터를 넘는 국민주택에서 1순위끼리 겨루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앞서므로, 해지로 쌓인 금액을 비운 새 통장은 이 순차에서도 뒤로 밀립니다.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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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방법

해지한 통장이 되살아나는 경우
대상다시 넣을 기한
당첨이 취소된 사람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분양전환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입주 못 함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새로 가입하는 길은 단순한데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인 은행에 가입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표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새 통장보다 옛 통장을 되살리는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이런 경우에 맞춰 납입금을 다시 넣으면 종전 통장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표를 읽을 때는 기한을 세는 첫날을 눈여겨보세요.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해지한 날이 아니라 당첨이 취소된 날이 기준이고, 공공임대 줄만 통장을 해지한 날부터 셉니다. 파산 줄의 대상은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낸 입주금을 돌려받았거나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다리는 사이 새 통장에 먼저 가입했더라도, 옛 통장을 해지한 다음 날부터 다시 납입하기 전까지 새 통장에 넣은 납입금과 납입횟수를 종전 통장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특례는 표의 기한 안에 다시 납입할 때만 인정되니 기준일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10-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이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 가운데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100분의 40을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생긴 이자소득은 합계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을 금융기관이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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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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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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