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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햇살론일반 보증료 2.5%, 사회적배려 0.5%p 인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보증료
2.5% 이내
사회적배려 인하
0.5%p
교육 이수 등 인하
0.1%p(중복 불가)
적용 시점
약정(대출 실행) 전 완료
증빙
대상별 증명서·확인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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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일반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햇살론일반의 보증료는 2.5% 이내입니다. 보증료는 대출 금리와는 별개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 주는 데 대한 비용입니다.

햇살론일반은 저신용·저소득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제공해 협약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보증에 대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은 대출 금리(연 10% 이내)에 이 보증료를 더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료를 인하받을 수 있어, 해당하는 분은 미리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보증료는 가조회·상담 단계에서 서민금융진흥원·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항목내용
기본 보증료2.5% 이내
성격금리와 별도(보증 비용)

정부지원사업 Q&A

2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얼마나 인하되나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하면 보증료가 0.5%p 인하됩니다. 보증료 인하 중에서 가장 폭이 큰 항목입니다. 0.5%p는 적지 않은 차이라 해당하는 분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등이 해당합니다. 본인이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명서·확인서를 준비해 신청 전에 제출해야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사회적배려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 0.5%p 인하. 한부모·다문화·장애인·기초수급·차상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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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등입니다. 각 대상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수급 증명이나 결정통지서, 자활근로자는 확인서 등으로 자격을 증명합니다. 본인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증빙을 발급받아 대출 신청 전에 제출해야 0.5%p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증빙 종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대상증빙(예)
한부모·조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차상위 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자수급 증명·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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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p 인하는 무엇인가요?

사회적배려 0.5%p 외에 추가로 0.1%p 인하 항목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0.1%p 인하 대상입니다.

다만 이 0.1%p 항목끼리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금융교육 이수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에 모두 해당해도 0.1%p가 두 번 적용되어 0.2%p가 되는 것이 아니라, 0.1%p 한 번만 적용됩니다.

금융교육이나 신용부채컨설팅은 대출 신청 전에 미리 이수해 두면 인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청 전 이수를 권장합니다. 어떤 교육·제도가 인정되는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0.1%p 인하

금융교육·신용부채컨설팅 이수, 국민취업지원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0.1%p(이 항목끼리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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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보증료 인하는 반드시 약정(대출 실행) 전에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약정 이후에는 인하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금융교육을 이수하는 일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대출이 이미 나간 뒤에 "나 한부모인데요", "금융교육 들었는데요" 하고 뒤늦게 서류를 내도 소급해서 인하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하 대상이라면 가조회 단계에서 미리 필요한 서류와 교육을 확인하고, 신청·약정 전에 모두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서류 발급이나 교육 이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시점 주의

인하는 약정(대출 실행) 전에 서류·교육 완료해야 적용. 약정 후·소급 불가.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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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p와 0.1%p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배려대상자 0.5%p 인하와 0.1%p 인하는 성격이 다른 항목입니다. 사회적배려는 취약계층 우대이고, 0.1%p는 금융교육 이수·국민취업지원 성공·복지멤버십 가입 등에 대한 우대입니다.

다만 중복 적용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 기준에 따르며, 특히 0.1%p 항목끼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0.1%p 대상에 여러 개 해당해도 0.1%p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본인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이면서 금융교육도 이수한 경우 등 복합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인하를 어떻게 적용받는지 가조회·상담 단계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하 항목이 많을수록 보증료 부담이 줄어드니 본인에게 유리한 조합을 미리 점검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중복

0.1%p 항목끼리는 중복 불가. 사회적배려 0.5%p와의 적용은 서금원 운영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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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증료 인하는 별도의 신청 창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햇살론일반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서민금융 잇다)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평일 09~18시, 통화료 무료)를 통해 하며, 가조회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인하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명서는 주민센터·관할 기관에서 발급받고, 금융교육·신용부채컨설팅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수합니다. 핵심은 이 모든 절차를 대출 약정 전에 마치는 것입니다.

인하 대상인데 서류를 빠뜨려 인하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 전에 1397이나 앱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단계내용
가조회서금원 앱·1397로 인하 대상·서류 확인
증빙 준비증명서 발급·금융교육 이수
제출대출 신청 시 제출(약정 전)

자주 묻는 질문

Q. 햇살론일반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2.5% 이내입니다. 금리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보증 비용입니다.

Q.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얼마 인하되나요?

0.5%p 인하됩니다. 한부모·다문화·장애인·기초수급·차상위·근로장려금·자활 등이 대상입니다.

Q. 0.1%p 인하는 누구인가요?

금융교육·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입니다. 0.1%p 항목끼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Q. 인하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약정(대출 실행) 전에 서류·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약정 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인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콜센터(1397)로 대출 신청 시 증빙을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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