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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도검 소지허가 신청 신체검사서와 출처증명서로 경찰서에 3천원 7일 만에 받는 법

마감: 도검 소지 전 관할 경찰서장 허가 필수(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경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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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총 7일
제출서류
신체검사서(운전면허 소지자는 생략), 도검류 출처 증명서류, 사진(2.5cm×3cm)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지 제10호

정부지원사업 Q&A

1

도검 소지허가 신청이 뭔가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하며,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1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진검, 관상용 도검, 무술 수련용 도검 등을 합법적으로 소지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진검·수련용 도검 등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기 위한 필수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2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안 내도 되나요?

네, 신체검사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이미 신체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중복 검사를 면제해주는 취지입니다.

신체검사서 면제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서 제출이 면제됨.

정부지원사업 Q&A

3

출처증명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 도검을 어떻게 취득했는지(구매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불법 유통 도검의 소지를 방지하고, 소지 허가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출처증명서류

도검 취득 경위(구매·양도 등)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체검사서(운전면허 소지자는 첨부 불요),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가로 2.5cm, 세로 3cm)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신체검사서(해당 시)+출처증명서류+사진(2.5×3cm)이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7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3,000원, 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운전면허가 있으면 서류가 줄어드나요?

네,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소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7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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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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