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발급서류
- 담배제조업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담배도매업등록증, 소매인지정서
- 접수처리기관
- 재정경제부, 각 시도, 시·군·구(대상 허가·등록·지정 유형에 따라 결정)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23호
- 담당기관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044-215-5176)
- 신청서식
- (허가증·등록증·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
정부지원사업 Q&A
담배사업법상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이 뭔가요?
담배사업법상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담배제조업 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며, (허가증·등록증·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2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편의점·슈퍼 등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소매인지정서를 매장에 게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하거나 훼손됐다면 빠르게 재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핵심
* 출처: 정부24 담배사업법상 허가증 등의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종류의 서류를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발급 대상은 담배제조업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담배도매업등록증, 소매인지정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9호·10호·13호)입니다. 편의점·슈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로 소매인지정서 재발급을 이용하며, 담배 제조·수입·도매업자는 각각의 허가증·등록증 재발급을 이용합니다.
어떤 서류를 재발급받아야 하는지는 본인 사업의 등록 유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헷갈린다면 기존에 보유했던 서류 명칭을 그대로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 서류 | 별지 서식 |
|---|---|
| 담배제조업허가증 | 별지 제2호 |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 별지 제9호 |
| 담배도매업등록증 | 별지 제10호 |
| 소매인지정서 | 별지 제13호 |
재발급 대상
* 출처: 정부24 담배사업법상 허가증 등의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발급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담배제조업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담배소매인지정서 중 해당하는 것)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재발급신청서에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합니다.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원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떤 사유로 어떻게 못 쓰게 됐는지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신청서 작성만 정확히 하면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대부분 당일 재발급이 완료되므로, 영업 중 소매인지정서를 즉시 게시해야 하는 사업자도 큰 공백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담배사업법상 허가증 등의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재발급 대상 서류의 종류에 따라 재정경제부, 각 시도, 시·군·구로 나뉩니다.
소매인지정서 재발급은 대부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처리됩니다. 본인이 재발급받으려는 서류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을 정확히 찾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서류 유형에 맞는 접수처로 자동 연결되므로, 관할 기관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입니다(044-215-517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재발급 대상 서류에 따른 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재발급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이 있나요?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보유했던 서류의 정확한 명칭(제조업허가증인지, 수입판매업등록증인지, 소매인지정서인지)과 허가·등록·지정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훼손된 서류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신청 시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완전히 분실했다면 언제, 어떻게 분실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청서에 기재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종류의 서류(예: 소매인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등)를 동시에 분실한 경우, 담배사업법상 재발급과 별개로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재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출처: 정부24 담배사업법상 허가증 등의 재발급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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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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