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점포 사용권리 증명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류(우선지정 신청 시)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12호
- 담당기관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044-215-5176), 시·군·구(접수·처리)
- 우선지정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 자동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정부지원사업 Q&A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뭔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며, 소매인지정신청서(별지 서식 1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담배는 청소년 보호와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판매 자체가 허가제로 엄격히 관리되며, 특히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 제한 등 지역별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7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가유공자·장애인은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지정 제도는 자립 기반이 부족한 국가유공자·장애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신청자보다 지정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지정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임차인 등)에만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와 실제 신청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 상황 | 필요서류 |
|---|---|
| 점포 임차인 | 점포 사용권리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지정 |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 제한 등 지역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거부되면 그동안 준비한 창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점포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에 거리 제한 등 지정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헛수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서류를 스캔해 함께 첨부하면 방문 없이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입니다(044-215-517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 제한 등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기존 담배소매업을 양수하는 경우도 같은 절차인가요?
기존 담배소매업을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해 새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신규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소매인 지정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사업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점포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이전 사업자의 지정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별 소매인 지정 기준(거리 제한 등) 적용 방식이나 필요서류가 신규 창업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점포를 인수해 담배소매업을 이어가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수 계약과 지정 신청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점포 인수 시
* 출처: 정부2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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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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