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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점포 사용권리 증명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류(우선지정 신청 시)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12호
정부지원사업 Q&A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뭔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며, 소매인지정신청서(별지 서식 1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국가유공자·장애인은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지정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임차인 등)에만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입니다(044-215-517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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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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