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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과실비율, 합의금 어떻게 정해지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배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 민법 §750(불법행위)
손해 종류
치료비 등 적극손해·일실수입 등 소극손해·위자료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 감액(민법 준용)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판단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 일부 보상(자배법 §3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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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무엇을 배상하나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시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자배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 불법행위 규정(제750조 이하)이 적용됩니다. 배상하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간병비·향후치료비 등 사고로 실제 지출한 비용입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로, 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이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입니다.

셋째 위자료로,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와 유족의 위자료 등이 포함되고, 부상·후유장해 사고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산정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은 단순히 치료비만이 아니라 잃은 수입과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하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조정되고, 실제 금액은 부상 정도·소득·후유장해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보통 대인·대물 배상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처리하며,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면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

치료비 등 적극손해 +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 + 위자료(자배법 §3·민법 §750). 사망은 장례비·유족 위자료 포함. 과실상계로 조정, 금액은 사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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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뭐고 왜 중요한가요?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잘못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한쪽만 100%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민법 규정 준용).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0만원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20%라면, 과실상계로 800만원만 배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을 몇 대 몇으로 정하느냐가 실제로 받는(또는 물어주는)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신호 상황, 진로 변경, 직진·좌회전 등)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판단하며, 여기에 사고의 구체적 사정(속도, 전방주시, 보호구역 여부 등)에 따라 가감됩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협의하고, 다툼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나 소송으로 확정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모두 자신에게 불리하게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손해가 크므로,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사고 상황에 비추어 타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사고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득이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가해·피해 잘못 비율 →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 감액(과실상계). 손보협회 인정기준(accident.knia.or.kr)+사고 사정으로 판단. 다툼 시 분쟁심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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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합의금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과 합의금이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입장이어서, 제시된 과실비율이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하거나 손해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자신의 사고와 유사한 유형의 기준 과실비율을 찾아 보험사 제시 비율과 비교합니다.

사고 상황(신호, 진로, 속도 등)에 따라 가감 요소가 있으니 함께 살핍니다. 둘째, 손해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못 번 수입),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하면 나중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넷째, 그래도 다툼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나아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손보협회 기준으로 과실비율 비교 → 손해 항목 누락 점검 → 필요시 전문가·분쟁조정"의 순서로 검증하면 됩니다. 큰 부상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사고일수록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

① 손보협회 기준과 과실비율 비교 ② 향후치료·일실수입·후유장해·위자료 누락 점검 ③ 손해사정·변호사 ④ 분쟁심의·금감원·소송. 후유장해 사고는 성급한 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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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부상이 크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태가 확인된 뒤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원칙적으로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합의서에 보통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치료 중이거나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에는 가벼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 추가 배상을 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이 큰 사고에서는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진단을 확인한 뒤,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까지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가해자(형사) 입장에서는 양형을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할 수 있어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사합의(처벌불원)와 민사 손해배상 합의를 분리해, 형사합의는 먼저 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가 확정된 뒤 정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은 부상 정도와 사고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큰 사고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함이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세요.

합의 시점

큰 부상·후유장해는 치료 경과·진단 확인 후 합의(합의는 되돌리기 어려움). 성급한 저액 합의는 추가 손해 청구 곤란. 형사합의(먼저)와 민사(손해 확정 후) 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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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뺑소니에 당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무보험차), 가해자가 도주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이나 도주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완전히 방치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는 종합보험처럼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 한도 내의 보상이라는 점, 그리고 정해진 요건과 절차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무보험차·뺑소니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관에 청구 방법과 요건을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것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가입한 보험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찾도록 하고, 병행해서 정부보장사업·무보험차상해 등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보상 한도·요건·절차는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무보험·뺑소니

가해자에게 못 받아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자배법 §3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보험 무보험차상해도 확인. 뺑소니는 경찰 신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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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을 때는 여러 단계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실무에서는 사고 당사자의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협의해 정합니다.

그런데 보험사 간 협의로 정해진 과실비율에 납득이 안 되거나, 상대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심의가 이뤄지므로, 자신의 사고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거나,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손해 규모와 다툼의 정도를 고려해 분쟁조정으로 해결할지 소송까지 갈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 다툼에 대비하려면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부당하게 불리한 과실비율을 바로잡기 쉽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없으면 실제와 다르게 과실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증거 보존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요약하면 "보험사 협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 금감원 분쟁조정 → 소송"의 단계로 갈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블랙박스 등 증거가 핵심입니다. 다툼이 크거나 손해가 크면 변호사·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해결

보험사 협의→손보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금감원 분쟁조정→소송. 블랙박스·현장 사진·목격자 등 증거가 관건. 손해 크면 변호사·손해사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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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사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사고가 났다고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청구를 지나치게 미루면 안 됩니다.

특히 후유장해처럼 시간이 지나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기산점과 시효를 고려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보장사업이나 보험금 청구에도 각각 정해진 청구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보험·뺑소니 피해의 정부보장사업 청구 등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구체적 기간과 기산점(언제부터 세는지)은 손해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꽤 지난 사고의 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변호사 상담으로 시효와 청구 방법을 확인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청구·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시효 기간은 관련 법령과 전문가 확인을 통해 파악하세요.

시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 있음(민법 준용). 지나치게 미루면 청구 불가. 후유장해는 기산점 주의. 오래된 사고는 시효 확인 후 청구 — 애매하면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무엇을 배상하나요?

치료비 등 적극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 위자료를 배상합니다(자배법 §3·민법 §750). 사망사고는 장례비·유족 위자료가 포함되며, 과실상계로 조정됩니다.

Q.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고 유형별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사고 사정으로 가감합니다.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며(과실상계), 다툼은 분쟁심의·소송으로 확정합니다.

Q.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유사 사고 기준과 비교하고, 향후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위자료 누락을 점검하세요. 다툼은 손해사정·변호사,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무보험차·뺑소니에 당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배법 §3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확인하고, 뺑소니는 경찰 신고를 병행하세요.

Q.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 협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현장 사진 등 증거가 핵심이며, 손해가 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3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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